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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선관위 "후보자 외 현역 의원·당협위원장, 선거운동 금지"

2023-01-30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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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가 30일 "후보자가 아닌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규정 34조를 준수해 달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선관위는 이날 선관위원장 명의로 이 같은 내용의 협조문을 국회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에게 전달했는데요.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규정' 제34조에 따르면 ▲당원이 아닌 자 ▲선관위 위원 ▲후보자가 아닌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 ▲중앙당 및 시도당 사무처 당직자 등은 전당대회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특히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이들은 후보자 선거대책위원회 참석, 지지발언을 포함한 지지선언 및 기자회견 등 배석, 후보자 후원회 참여, 선거인단에 대한 특정후보 지지 강요 등의 행위가 금지되는데요. 다만, 후보자나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는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선관위의 이번 조처는 최근 당내 의원들과 원외위원장들이 선거운동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언행을 보인 데 따른 경고로 해석되는데요. 
 
앞서 지난 28일 김기현 의원의 '수도권 통합 출정식'에 현역 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 수십 명이 참석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당권주자인 조경태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당규 위반"이라고 지적했고, 안철수 의원은 지난 28일 "무조건 사람들만 많이 모아놓고 행사하는 것이 전당대회 취지에 맞는 것이냐"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 당권주자 김기현 의원이 지난 28일 경기도 부천시 중동 부천체육관에서 열린 '이기는 김기현 캠프 수도권 통합 출정식'에서 동료 의원들과 승리를 다짐하며 팔을 들어 올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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