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강석영

이재명, 33쪽 검찰 진술서 공개…“천화동인 1호 관련 없다”

서면 진술서서 검찰 주장 조목조목 반박

2023-01-28 17:38

조회수 : 5,267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강석영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8일 대장동 의혹 관련 검찰 진술서에서 “천화동인 1호와 관련이 없고 언론보도 전까지 존재를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33쪽 분량의 진술서를 제출한 뒤 이를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이 대표는 ‘정영학 녹취록’에서 불거진 ‘천화동인 1호 소유 의혹’에 대해 “한마디로 터무니없는 모략적 주장”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그는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천화동인 1호’가 2,018억원의 배당을 받고, 수백억원이 김만배씨의 대여금 형식으로 나갔고, 주식투자와 부동사 구입에 수십억원을 사용했고, 일부는 손실로 처리됐다”며 “제 것이라면 김만배씨가 천화동인 1호의 돈을 그렇게 함부로 써버릴 수 있었겠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동규씨는 700억원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제가 달라고 하면 주어야 하는 돈이라고 한다”며 부수적 역할을 한 사람이 100억, 200억 받았다는 점을 근거로 “이들보다 큰 역할을 했다는 유씨의 지분이 아예 없다는 게 상식인가”라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이 배임 혐의를 적용한 것과 관련 “배임이 성립하려면 시장의 의무에 반해 시에 손해를 입히고 민간사업자에게 이익을 주어야 한다”며 “오히려 민간사업자에게 1,120억원을 추가 부담시켜 그들에게 손실을 입히고 시와 공사의 이익을 더 확보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개발이익이 100% 민간 귀속되도록 민간개발을 허가해도 적법하다”며 “검찰은 부산시장, 양평군수, 제주지사가 부산 엘시티, 양평 공흥지구, 제주 오등봉 지구에 민간개발을 허가해 개발이익을 100% 민간업자들이 취득한 것을 배임죄라 하지 않는다”고 짚었습니다.
 
민간 개발업자가 막대한 이익을 얻은 반면 성남시는 그렇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 안정성을 위해 공공수익을 비율이 아닌 확정액으로 정했다며 “지가 폭등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비난은 부당하다”, “미래의 경기를 정확히 예지하는 것은 신의 영역”이라고 목소리 높였습니다.
 
위례 신도시 사업 비밀누설 의혹에 대해선 “대장동 일당이 위례신도시 아파트 분양사업에 관여한 사실을 알지 못했고, 그들에게 사업의 비밀을 유출할 이유도 없다”며 “유씨가 비밀정보를 대장동 사업자에게 제공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스스로 저지른 불법행위를 시장인 제게 보고한다는 건 상식 밖”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강석영 기자 ksy@etomato.com
  • 강석영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