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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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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정산, 월세·대중교통비 공제혜택 커져

월세 환급금 수익률 환산시 9.5%… 연금계좌 공제한도 증액은 내년부터

2022-12-05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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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창경 재테크전문기자] 직장인에게 12월은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하는 시간이다. 올해 연말정산은 간편해졌지만 새롭게 추가된 공제 혜택은 보이지 않는다. 대신 일몰기한이 연장되거나 공제 한도가 증액된 항목이 있다. 앞으로도 공제 혜택이 확대될 가능성은 적은 만큼 혜택이 큰 항목들 위주로 공제 한도를 채우는 것이 연말정산 혜택을 최대치로 키우는 방법이다. 
 
국세청은 이번 연말정산부터 근로자의 확인(동의)을 받아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매년 연말정산을 할 때마다 근로자가 직접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관련 자료를 다운받아 출력해서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운 과정을 생략할 수 있게 됐다. 단, 이는 지난달 말까지 간소화 서비스를 신청한 회사에 한해 제공되므로 우리 회사가 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겠다.
 
이직한 경우에도 회사가 퇴직자의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국세청 데이터베이스에 즉시 반영돼 근로자가 이듬해 새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할 때 국세청 홈택스에서 바로 이용할 수 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확대해 각 공제항목별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예상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공제항목별로 맞춤형 절세팁과 세액 증감원인 분석도 가능하다. 또 2030 청년근로자를 위해 이들에게 공제혜택이 큰 주택 관련 대출이자 및 주택마련 소득공제, 월세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등 6개 공제항목도 따로 보여준다.  
 
이렇게 연말정산을 돕는 서비스는 좋아졌지만 정작 공제혜택은 작년과 큰 변화가 없다. 일부 공제항목의 한도를 키워준 정도다. 
 
 
실질적인 혜택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변화는 월세액 공제율 상향 조정이다. 무주택 세대주인 임차인이 부담한 월세의 세액공제율이 최대 15%로 높아졌다. 기존에는 연간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일 경우 12%, 7000만원 이하인 경우엔 10% 공제가 적용됐지만, 올해부터는 각각 15%와 12% 세액공제로 바뀌었다. 
 
또한 전월세 보증금의 대출원리금 상환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됐다. 
 
다만, 공제율 상향과 소득공제한도 증액 등은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적용된다. 대다수 사업장에서는 1월 중에 연말정산 신청을 받기 때문에 그 전에 국회 통과와 행정절차가 마무리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두 번째 큰 변화는 대중교통 소득공제 항목이다. 정부는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 7월부터 올해 연말까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지불한 대중교통비 소득공제율을 80%로 상향조정했다. 상반기에 이용한 금액은 이전과 동일하게 40%가 적용된다. 현금으로 냈어도 증빙이 가능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대중교통 공제한도는 최대 100만원이며, 택시와 비행기는 대중교통 수단에서 제외된다. 
 
나머지는 일몰이 예정됐던 공제항목의 일몰 기한을 연장한 것들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소득공제 기한을 2025년 12월말까지로 3년 더 연장했다. 이는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을 연간 240만원 한도에서 40% 소득공제해주는 내용으로, 납입금액에 비해 혜택이 큰 편이다. 월 20만원씩 연간 240만원을 납입했다면 그 40%인 96만원이 공제 대상이다. 특히 세액공제가 아니라 소득공제이므로 과세구간으로 4800만원이 넘으면서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라면 24% 세율구간에 해당해 약 23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한 달치 월세가 공짜인 셈이다. 수익률로 환산하면 저축이자 외에 연 9.5% 수익을 추가로 올리는 것과 같다.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라도 내년 2월까지는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환급이 가능하므로 늦기 전에 방문해야 한다. 
 
올해로 일몰될 예정이었던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한도 3년 더 연장됐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매번 혜택 시한을 못박아두는 항목이지만 반발이 예상돼 없애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이처럼 일부 공제항목의 한도가 확대되고 기한이 연장됐지만 절대적인 혜택의 크기가 커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더더욱 일반인들에게 혜택의 규모가 큰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의 공제혜택을 최대치로 받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연금저축 공제한도는 연간 납입금액 400만원, 퇴직연금(IRP 등)을 포함할 경우 700만원이다. 퇴직연금에만 700만원을 납입해도 전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만 50세 이상인 경우엔 납입한도가 600만원(퇴직연금 포함시 900만원)까지 커진다. 지난봄 정부는 연금계좌의 공제한도를 나이와 상관없이 모두 600만원(900만원)으로 높이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으나 이는 내년 납입분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연금은 세액공제가 이뤄지며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5%, 1억2000만원 이하는 12% 공제율이 적용된다. 실제로 100만원 이상 환급이 가능한 공제항목이므로 반드시 챙겨야 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만기자금을 연금에 추가 납입할 경우 납입금액의 10%(300만원 한도) 추가 공제도 가능하지만, ISA 계좌 가입이 지난해부터 본격화돼 신청자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창경 재테크전문기자 ckki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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