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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간접·특수고용 노동자, '노란봉투법 입법 촉구' 장기 농성 돌입

"특수고용노동자 쟁의행위, 처음부터 '불법파업' 딱지"

2022-10-19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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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승재 기자] 간접고용·특수고용 노동자들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2·3조 개정안)' 입법을 촉구하는 장기간 농성에 돌입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화물연대·서비스연맹·공공운수노조·보건의료노조 소속 노동자들은 1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가 비정규직 양산법, 기간제법, 파견법 등을 만들어 통제 없이 방치한 결과, 비정규직 1200만명이 넘는 시대가 됐다"며 "국회에 노조법 2조와 3조 개정을 요구하며 이날부터 12월8일까지 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일명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조법 제2·3조 개정안은 근로자·사용자 개념을 정의한 노동조합법 2조와 노조법 3조의 쟁의행위에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개정해 불법 쟁의행위 폭을 좁히고 과도한 손배소를 막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정문 인근에 농성장을 설치하고, 12월8일까지 매일 출퇴근 시간과 점심 시간에 노란봉투법 입법 촉구 선전전을 개최할 예정이다. 또 국회 대응팀과 연계해 국회의원 면담 등을 함께 진행한다. 이날 현장에서는 특수고용과 간접고용 관계로 원청 업체와 단체교섭이 불가능한 노동자들과 파업 등 단체 행동에 따라 기업의 손해배상 가압류를 받은 노동자들이 참여했다. 
 
김형수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통고 조선하청지회 지회장은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은 지난해 3월 저임금 때문에 작업거부를 하니 파업권이 없다며 노동자들에게 해고장이 날라왔다"며 "그래서 지난해 하반기 정식 교섭을 1년 동안 요청했지만 하청업체는 원청이 기성금을 안 올려주면 방법이 없다며 요구를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청인 대우조선은 하청업체 노동자와는 노사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책임을 회피했고, 하청 노동자들이 파업하자 책임이 없다는 대우조선은 50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며 "우리 사회에서 하청노동자의 의미는 무엇인가"라고 지적했다.
 
김건수 화물연대 대전지역본부 하이트진로지부 조직차장도 "화물노동자들은 투명인간으로 취급돼 노조법 밖에서 노동기본권을 박탈당한 존재들"이라며 "지난 파업 과정에서도 원청인 하이트진로는 파업 104일 동안 '직접 계약관계가 없다'는 주장으로 하청에 교섭책임을 전가 하고 화물연대 조합원 25명에게 손배·가압류 탄압을 자행했다"고 말했다.
 
또 "특수고용 노동자인 화물노동자들의 쟁의행위는 아예 처음부터 '불법파업' 딱지가 붙어 면책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위해 노란봉투법 입법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조합원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증언대회를 열고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승재 기자 tmdwo328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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