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조승진

윤석열 총장시절 징계 취소소송 항소심, 6개월만에 재개

2022-10-18 18:35

조회수 : 1,827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본안 소송 재판이 6개월 만에 열렸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심준보)는 18일 윤 대통령이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 취소 청구 소송의 항소심 2회 변론준비 기일을 열었다.
 
이날 변론준비기일은 비공개로 약 20분간 진행됐다. 재판부가 11월 15일 준비 절차를 종결하는 만큼 이르면 연말부터 본격적인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재판은 4월 19일 첫 변론준비 기일 이후 약 6개월 만에 열렸다. 두 번째 기일은 원래 6월 예정이었지만 법무부가 이해충돌·위임계약 위반 등을 이유로 대리인을 교체하면서 재판이 미뤄졌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2020년 12월16일 법무부로부터 주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을 이유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윤 대통령은 이튿날인 12월17일 법원에 징계 효력을 임시로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한주 뒤 인용 결정을 받았다. 이후 윤 대통령 측은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본안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10월 1심에서 패소했다.
 
윤 대통령의 소송대리인 손경식 변호사는 재판이 끝난 직후 취재진과 만나 "2차 기일에 실체적 하자 관련 내용을 다룰 예정이었는데 쟁점과 관련해 쌍방 의견이 종합해 제출되지 못하고 있다"며 "재판부 문건이 위법한 사찰이냐, 아니면 대검찰청 담당자의 업무 수행에 참고하기 위한 업무문서이냐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채널A 사건의 수사 및 감찰 방해가 정당한 검찰총장의 권한 행사인지 아니면 법무부, 특히 전임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의 주장대로 감찰을 방해한 것인지, 수사를 방해한 것인가를 놓고 쟁점 정리가 있었다"며 "법무부는 종전 그대로 주장하고 있고, 원고들 입장에서는 항소 이유에서 밝힌바 같이 대단히 잘못된 판단이라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 및 국가올림픽위원회연합회(ANOC) 집행위원 초청 만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 조승진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