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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지은

논란의 즉시연금, 뭐길래?

2022-09-23 18:14

조회수 : 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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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즉시연금을 아시나요. 최근 큰 보험사들 이름과 함께 '즉시연금 소송'으로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는 보험상품입니다. 

즉시연금은 한번에 목돈의 보험료를 내면 그 다음달부터 매달 연금을 받는 상품입니다. 환급금이 있는 만기종신형이 있고 환급금은 없지만 사망 후 원금을 물려줄 수 있는 만기상속형도 있습니다. 원금과 이자를 같이 받는 대신 사망 후엔 남는 게 없는 순수연금형(소멸형)도 있고요.

이 상품은 2010년대 초반까지 인기를 끌며 여러 생명보험사에서 판매가 이뤄졌습니다. 2008년 판매개시 후 판매액이 급증했죠. 2008년 즉시연금 수입보험료는 3306억원에서 2011년에는 2조3798억원으로 3년만에 7배 넘게 늘어난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이 매력이었을까요. 일단 퇴직 후 고정 수입이 없을 때를 대비할 수 있어서입니다. 퇴직금이나 주택 매각대금, 예금 만기 지급금 등을 목돈으로 넣고 다달이 연금을 받아 노후생활 자금으로 쓸 수 있다는 점에서 은퇴를 앞둔 중장년 층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세제혜택도 있습니다. 보험계약을 10년 이상 유지할 경우 이자소득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됐고요. 

또 이 상품이 은행 창구, 즉 방카슈랑스로 판매되면서 정기예금보다 금리가 높다는 점으로 홍보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재테크 목적으로도 가입이 이뤄졌죠.

하지만 2017년부터는 문제가 됐습니다. 즉시연금 가입자들이 막상 연금을 받아보니 계약 때 기대했던 것보다 액수가 작다고 문제를 제기한거죠. '정기예금보다 금리도 높고 원금도 보장해준다더니' 하며 고객들이 보험사에 항의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원래 약속했던 대로 연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즉시연금 구조는 독특합니다. 특히 만기환급형이 그렇습니다. 보험료를 일시에 납부하고 만기에 돌려주는 방식인데 여기서 사업비를 공제합니다. 예를 들어 1억원의 즉시연금에 가입했다면 보험사는 원금의 5% 가량, 즉 여기서는 500만원을 제외한 9500만원을 운용해 수익을 냅니다. 그리고 만기에 원금을 돌려줄 수 있도록 대비하는 금액도 마련하죠. 보험사들이 이 과정에서 가입자에게 지급할 이자의 일부를 만기 시 환급금을 만들기 위한 재원으로 쓴 것입니다.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고객들은 보험사가 환급준비금(충당금)을 공제한다고 알리지 않았다며, 이 돈도 연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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