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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진수

realwater@etomato.com

앞만 보고 정론직필의 자세로 취재하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깐깐하게 따져야 할 중고 전기차 거래

2022-08-18 15:15

조회수 : 2,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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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전기차를 구매할 때 따져 봐야할 것이 많습니다. 전기차의 경우 내연기관차와 특성이 많이 다른만큼 잘 이해하고 거래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출시한 지 얼마 안 된 인기 전기차는 같은 지역 거주자끼리만 중고 거래를 할 수 있다는 제약 조건이 붙습니다.
 
현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받고 전기차를 사면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2년간 의무적으로 차량을 운행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이 기간 안에 다른 지역 거주자에게 전기차를 팔 경우 지자체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도로 토해내야 합니다.
 
예컨대 경기도의 보조금을 받고 구매한 전기차 소비자가 3개월이 되지 않아 서울 주민에게 차량을 팔면 보조금의 70%를 환수해야 합니다. 즉, 연식이 짧은 중고 전기차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저렴하다고 구매하지 말고 깐깐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시내 대형마트에 설치된 전기차충전소. (사진=뉴시스)
 
차량을 확인할 때는 브레이크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전기차는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도 모터가 배터리를 충전하는 발전기 역할을 하는 '회생 제동'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브레이크의 사용 빈도가 낮아 브레이크 장비가 쉽게 부식되기 때문에 잘 살펴봐야 합니다.
 
가장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점은 주행거리입니다. 중고 전기차인 만큼 전에 이용하던 운전자의 운전 습관 등에 따라 배터리 가동률이 달라지는 만큼 제조사의 인증 주행 거리만 믿어서는 안됩니다.
 
친환경 전기차 시장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중고 전기차를 구매할 때 현명한 소비를 하기 바랍니다.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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