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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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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업계 "인앱결제 수수료는 정산 대상 매출액서 제외해야"

음악콘텐츠협회, 인앱결제 이슈 관련 공개토론회 열어

2022-08-11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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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구글의 인앱결제 수수료 정책으로 부담이 커진 국내 음원서비스사업자(OSP)들이 정산 대상 매출액에서 인앱결제 수수료를 제외하고, 결제대행수수료를 5% 공제하는 내용의 문체부 중재안을 받아들이자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 같은 방식을 통해 소비자 부담을 경감하고 권리자 수익 보전이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사단법인 한국음악콘텐츠협회(음콘협)는 11일 서울 광화문 퍼플온스튜디오에서 '인앱결제 수수료 정산 이슈 해결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열고 정부, 권리자, 이용자, 소비자 측이 의견을 개진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3월부터 멜론, 지니뮤직 등 5개 음원 플랫폼 업체와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한국음악실연자협회, 한국음반산업협회 등 4개의 창작자 단체와 음원전송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을 논의해왔다. 현행 규정에서는 플랫폼 업체가 이용자로부터 받는 요금에서 총 매출액을 기준으로 플랫폼 업체가 35%, 창작자 단체가 65%를 가져가는데 6월부터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 등에 음원 플랫폼사가 내야 하는 인앱결제 수수료가 생겨 부담이 늘어나는 문제가 생겼다. 
 
플랫폼 업체는 이 같은 부담을 줄여 요금 인하를 이끌도록 문체부 공식자문기구인 음악산업발전위원회를 통해 해당 문제의 중재를 요청했다. 합의안은 정산 대상 매출액에서 인앱결제 수수료를 제외하고, 대신 권리자의 몫을 65%에서 68.42%로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를 제외한 대부분의 권리자 단체는 합의안의 취지에 동의했다. 음저협은 창작자 측의 수익 측면에서 현행 규정을 유지하는 것이 낫다는 입장이다.  
 
안건 발제를 맡은 신지영 멜론 음악정책그룹장은 "산업 발전을 위해 전례 없는 이해관계자 대다수의 합의 노력을 감안하고, 해당 합의안 내용을 반영한 징수규정을 개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소비자 부담 가중 해결과 시장 환경의 개선을 위해 문체부의 적극적인 중재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국내 음원 플랫폼 사업자의 소비자 가격 인상은 해외 음원 플랫 사업자와 다른 정산 구조에서 기인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국내 사업자는 수수료 등 공제 항목 없이 정상 판매 가격을 기준으로 수익을 배분해 인앱결제수수료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데 비해, 해외플랫폼은 순 매출액을 기준으로 정산하고 정산 시 각종 비용이 공제된다는 것이다. 
 
권오혁 지니뮤직 대외협력팀장은 "해외 특정 플랫폼의 경우 국내와 동일한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규정된 징수규정이 아닌 조건으로 체결한 사실이 일부 확인됐다"면서 "상품 가격 측면에서 국내 플랫폼 가입자 이탈과 해외 플랫폼의 가입자 증대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친다"고 강조했다. 
 
국내 음원 플랫폼과 경쟁하고 있는 유튜브뮤직은 구글이 모회사라 자사 앱마켓 판매 시 인앱결제 수수료에 대한 부담이 없다. 동영상 서비스인 유튜브와 결합한 상품인 데다 광고 기반의 무료이용 서비스라는 이유로 다른 징수 규정을 적용받는다. 
 
정부는 국내외 음악 서비스 간 역차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현준 문체부 저작권산업과장은 "국내 사업자와 해외사업자간 서비스 유형의 일부 차이가 있어 다른 저작권 징수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면서 "다른 기준을 들여다봤을 때 인앱수수료 부담은 국내 사업자 쪽에 쏠릴 수 있다는 측면이 일부 있을 수 있어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하고 각계 의견을 듣겠다"고 했다. 합의안과 관련해서는 "(이해 당사자들끼리)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우선 순위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적극적인 수단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와 한국음반산업협회 등 이날 자리에 참석한 권리자단체 측은 인앱결제 강제 문제를 가격 인상으로 대응하기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단체는 "사업자들의 가격 인상으로 권리자가 소비자 1인당 얻을 수 있는 수익은 증가하겠지만, 높은 가격으로 인해 이용량이 현저하게 줄면서 결과적으로 권리자의 수익도 줄고 음악시장의 발전이 역행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시민단체는 구글이라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전횡을 바로잡으려면 수수료 정산 이슈 해결하려는 문체부를 넘어서서 범정부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석현 서울YMCA 시민중계실장은 “구글의 일방적인 독점행위를 법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해 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편법이 난무하지만 피해는 이용자와 창작자들이 고스란히 떠안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구글은 4월부터 자사 앱마켓인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등록된 앱 사업자들에게 최대 30%에 달하는 수수료를 부과하는 인앱결제를 의무화했다. 이를 어기고 웹방식 아웃링크를 안내하면 앱 마켓 내에서 업데이트를 막고 앱 삭제 조치를 취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국내 음원 플랫폼 사업자들은 수수료만큼 이용료를 5~15% 인상했다. 
 
한편 구글·애플·원스토어의 개정 전기통신사업법령 위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점검을 실시해왔던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16일부터 사실조사로 전환한다. 방통위는 이 같은 행위가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히 밝히고, 금지행위 위반 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인앱결제 수수료 정산 이슈 해결을 위한 공개토론회가 11일 서울 광화문 퍼플온스튜디오에서 열렸다. (사진=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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