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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대 웨이드'판결, 의약품 처방에 미칠 영향

임신중절약 사용 공급 및 제한 조치 계획

2022-07-11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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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와 보건단체 등 낙태죄 폐지 1년 4.10 공동행동이 4월10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집회를 열고 유산유도제 즉각 도입, 임신중지 의료행위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재생산 및 성에 관한 건강과 권리 포괄적 보장 등을 촉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고은하 기자] 지난 6월24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여성의 임신중절권(낙태권)을 헌법상 권리로 인정한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을 49년 만에 파기해 미국 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로 대 웨이드 판결은 1973년 미국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낙태 권리가 미국 수정헌법 14조 상 사생활 보호 권리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판결이다. 태아가 자궁 밖에서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시기 전까지는 여성의 임신 중단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허용한 판결이다.  이 같은 판결 파기에 따라, 낙태권에 대한 갈등이 임신중절약의 원격처방과 우편배송 허용 여부에 대한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다.
 
낙태를 금지하는 주에선 임신중절약의 사용 공급도 제한하는 조치를 하도록 계획 중이다. 미국 식품의약국(FDA)가 허가한 약물을 주정부 차원에서 제한 및 금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의 여지는 있다. 또, 낙태를 금지하는 주와 허용하는 주간에도 임신중절약 접근과 이동에 대한 복잡한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FDA는 2000년에 임신중절약물인 '미페프리스톤'을 허가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미국에서 낙태의 42%가 약물 낙태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약물 낙태에 사용되는 약은 프로게스테론의 작용을 차단하는 미페프리스톤과 자궁수축작용이 있는 미소프로스톨을 같이 복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 같은 로 대 웨이드 판결로 임신중절을 금지하는 주에선 산전 유전자 검사에 대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산전 유전자 검사는 미국에서 일반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환자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산모가 유전 질환이 있는 자녀를 양육하거나 낙태할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하고 있다.
 
로 대 웨이드 판결로 산전 유전자 검사를 받기 위해 또는 낙태를 위해 다른 주로 이동하거나 유전적 기형이 있는 배아를 선별하는 체외 시술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산전 유전자 검사는 다운증후군을 갖고 태어난 아기의 수를 현저히 감소시킨다. 한 연구에 따르면 다운증후군 진단을 받은 임신부의 67%가 낙태를 결정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에서 임신중절이 가능한지 살펴보면 국내에선 식약처가 허가한 임신중절약이 없다. 약물을 통해 임신중절이 가능한 법적 근거도 없다.
 
국내는 모성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하기 위해 모자보건법이 시행되고 있다. 이 법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에 따르면 국내에선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할 수 있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해 임신된 경우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심된 경우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다.
 
고은하 기자 eunh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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