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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건희 여사 본인 조사, 서면 답변 받아본 뒤 판단"

'허위 경력 의혹'…관련자 조사 완료·자료 분석 중

2022-07-04 14:00

조회수 : 2,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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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김건희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김 여사 본인에 대한 조사 여부는 서면 답변을 받아본 뒤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4일 기자간담회에서 김 여사 측이 서면 조사서를 50일째 회신하지 않은 것에 대해 "회신이 곧 올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관련자 조사를 완료했고 자료 분석을 하는 중"이라며 "구체적인 진행 사항은 밝히기 어렵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5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 김 여사에게 피의자 서면 조사를 보냈지만 이날까지 50일 이상 답하지 않고 있다. 서면 조사서에는 대학 채용에 응모한 경위와 이력 허위 기재 여부 등을 질의하는 내용이 수십 쪽 분량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대선 때 김 여사가 연구실적과 수상 이력 등을 부풀려 5개 대학에 부당하게 시간강사로 채용됐단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서면 조사 회신 기한 내부 규칙과 관련해 "(기한에 관해 정해진) 내부 규칙은 없고 사정에 따라 그때그때 판단한다"며 "(조사 내용이) 간단한 것도 긴 것도 있기에 조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의 팬카페에서 김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서울의소리 기자를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서는 "고발인 조사는 완료했고 절차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답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둘러싼 이른바 '성 상납 의혹' 수사와 관련해서는 사업가 김모씨를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앞서 지난 6월30일 김씨가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접견방식으로 조사했다. 
 
이 관계자는 "전에 했던 조사를 다시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시간 제약 때문에 (다 하지 못한 내용을)추가로 조사하겠다는 것"이라며 "(외부 방문 조사)는 구치소 일과 시간 내인 오후 6시까지 마쳐야 한다. 야간 조사를 강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유튜브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이 대표가 지난 2013년 만난 김 대표에게 당시 박근혜 대통령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성 상납 등을 받았다는 의혹을 지난해 12월 제기했다. 의혹이 제기된 뒤 이 대표는 국민의힘 당직자를 시켜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김건희 여사가 28일(현지시간) 마드리드 주스페인한국문화원을 방문해 K-패션 전시회를 관람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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