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이보라

bora11@etomato.com

정확히, 잘 보겠습니다.
그래, 나도 속았다

2022-06-28 16:34

조회수 : 2,950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소형 가전업체 '오아'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거짓리뷰'로 1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오아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를 비롯한 G마켓, 쿠팡 등에서 청소기, 전동칫솔, 가습기 등을 판매하면서 광고대행사를 통해 '빈박스 마케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댓글알바가 개인 아이디와 결제수단으로 물건을 주문한 뒤 별도로 받은 원고와 사진, 동영상 등을 토대로 후기를 작성한것으로 드러났다.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게재된 거짓 후기는 3700개에 달했다. 
 
오, 아?
 
오아, 오아. 많이 들어봤는데? 가만 생각해보니 지난해 기자가 심사 숙고 끝에 전동칫솔을 구입했던 업체이름이다. 정확한 구입시기는 기억나지 않는다. P사의 건전지식의 전동칫솔의 접촉 불량으로, 제대로된 전동칫솔을 찾던 차에 오아의 전동칫솔을 알게 됐다. 
 
'가성비 좋은 소형 가전업체'라는 평이 많았다. 홈페이지를 방문해보니, 리뷰가 넘쳐났었다. 리뷰 하나하나를 읽어보니, 이보다 더 가성비 좋은 제품이 없을 것 같았다. 두 자녀를 키우며 수많은 아이템을 비교하고, 선택해 쇼핑하는 일에 이력이 난 소비자 입장에서 '매의 눈'으로 리뷰를 관찰하고 제품 성능을 따져봤다.
 
결론은 "이렇게 좋은 제품을 나만 모르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품 하나하나에 대한 상품평은 훌륭했다. 대표 제품이라 할 수 있는 전동칫솔을 구입했다. 전동칫솔로 유명한 B사나 P사의 제품 가격과 비교해 절반 수준이라는 점에서 끌렸고, 성능 또한 괜찮았다. 전동칫솔의 소모품인 '리필 칫솔모'도 별도로 구매해 사용했다.  
 
실제 구매해서 쓰고 있는 전동칫솔. 아들과 딸의 전동칫솔까지 무려 네개다. (사진=이보라)
 
현재 업체는 홈페이지 팝업창을 통해 "2021년 5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거짓 후기로 조사를 받았고, 사이트의 활성화만을 염두에 두고 거짓 리뷰를 남긴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힌 상태다.
 
오아 전동칫솔을 쓰고 있는 실제 구매자로서 현재까지, 성능에 대한 불만은 없다. 쓰면 쓸수록, 전동이 세지 않으면서도 구석구석 세척이 잘 되는 느낌이다. 특히 남매 칫솔로 구입한 어린이 전동칫솔은 디자인도 훌륭한데다, 곰의 '귀' 덕분에 칫솔에 치약을 짜놓은 칫솔이 돌아가지 않아 매우 만족하고 있다. '사용자를 배려한 디자인'이라며 오아 제품은 믿을 만하다고 생각하기도 했다. 나 뿐 아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오아 제품 많이 쓰더라'는 말을 여러 번 들었고, 실제로 제품을 이용하는 이들도 '좋다'라는 후기를 전해들어온 지라 이번 사태는 안타깝기만 하다
 
오아는 믿을 만한 좋은 제품을 만들어놓고, 소비자를 끌기 위해 '거짓리뷰'라는 잘못된 경로를 선택했다. 제품과 업체를 믿고 구매한 소비자들을 기만한 행위는 처벌 받아 마땅하다. 고객을 유인할 방법이 그것밖에 없었을까. 하지만 업체의 잘못은 차치하더라도 날이 갈수록 대형화되는 유통플랫폼의 폐해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볼 일이다. 
 
  • 이보라

정확히, 잘 보겠습니다.

  • 뉴스카페
  • email
  • facebook
관련 기사
  • 관련기사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