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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진

(영상)'루나 사태' 권도형, '유사수신행위법'도 적용 될까?

'유사수신행위법' 적용 놓고 법조계 엇갈린 해석

2022-05-20 06:00

조회수 : 4,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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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한국산 암호화폐 루나와 테라 (UST) 폭락사태 이후 권도형 테라 폼랩스 대표에 대한 투자자들의 소송과 고소·고발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권 대표가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이 우세했지만, '유사수신행위법'과 관련해서는 엇갈린 전망을 내놨다. 
 
법무법인 앨케이비앤파트너스(엘케이비)는 19일 권 대표와 관계자 등 3명을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유사수신행위법)을 위반했다고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엘케이비는 “권 대표가 투자자들을 유치하면서 알고리즘상 설계 오류와 하자에 관해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백서 내용과 달리 루나코인의 발행량을 무제한으로 확대했다”며 “이는 기망행위”라며 사기죄 성립 이유를 설명했다. 또 “신규 투자자를 모집하려 지속 불가능한 연이율 19.4%의 이자 수익을 보장하면서 수십조원의 투자를 유치한 것은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산 가상화폐 루나코인 및 테라코인 피해자들을 대리해 19일 오후 엘케이비앤파트너스 김종복(가운데) 변호사가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테라폼랩스와 테라폼랩스 대표 및 테라폼랩스의 공동창업자 등 3명을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하기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유사수신행위 성립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했다. 일각에서는 LKB의 주장대로 권 대표가 약 20%의 이율을 지급할 능력이 없음에도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끌어모았다며 유사수신 행위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뉴스토마토>의 취재 결과 이번 사건이 유사수신행위 성립이 불가능하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 유사수신행위법에 규정된 유사수신 행위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여기서 ‘자금’이 법정 통화로 규정돼 있다는 것이다. 아직까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는 국내에서 법정 통화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유사수신행위는 원금 이자를 약정하고 금전을 받는 경우에만 성립한다”며 “이번 사건에서 예치금이 원화가 아닌 암호화폐이기 때문에 유사수신행위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비트코인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채무 불이행 등재를 신청했을 때 하급심에서 비트코인은 금전 채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도 있다”며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는 금전으로 인정받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대건의 한상준 대표 변호사도 “권 대표에 대한 형사 처벌은 사기죄 외에 다른 방법은 딱히 없다”고 말했다.
 
다만 ‘사기죄’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고 입을 모았다. 한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전형적인 폰지 구조”라며 “투자자들에게 위험 요소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등 기망 행위는 성립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권 대표에 대한 집단 형사 소송을 준비 중인 법무법인 기성의 박보준 변호사도 ‘사기죄’ 혐의를 적용할 계획이다. 박 변호사는 “권 대표는 과거에도 스테이블 코인을 실패한 경험이 있는데 이에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고의로 알리지 않았다”며 “이는 투자자들을 기만해 투자를 받은 사기”라고 지적했다.
 
한국산 가상화폐 루나와 자매 코인 테라USD(UST) 폭락 사태를 일으킨 테라폼랩스의 본사가 있는 싱가포르에서 이 회사 및 권도형 최고경영자(CEO)를 수사해달라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고 일간 스트레이트 타임스가 19일 보도했다. (사진=연합뉴스·야후파이낸스유튜브캡쳐)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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