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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6·1 지방선거, 어떤 불법도 용납 안돼"

정부, 공정선거를 위한 대국민 담화문 발표

2022-05-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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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정부가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 단속에 나선다. 탈법·불법 선거운동을 단속하고 선거기간 동안 공무원에 대한 감찰 활동도 강화한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는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정 선거를 위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검찰·경찰·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조해 금품수수나 허위사실 유포, 선거폭력 등 선거 과정에서 어떤 불법도 용납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공무원이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줄을 서거나 SNS 등을 통해 선거에 관여하는 일이 없도록 감찰 활동을 강화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또 “투표소에 오실 때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투표소에서의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드린다”며 “이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민 여러분의 귀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해 주시고,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께서는 5월 27일과 28일 실시되는 사전투표를 적극 활용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장과 지방의회의원, 교육감 등 총 4125명을 선출하는 지방선거와 7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보궐 선거가 동시에 실시된다.
 
오는 19일부터 선거기간이 개시되면 후보등록을 마친 후보자들의 공식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선거운동 기간은 19일부터 오는 31일까지다.
 
정부는 ‘공명선거합동지원상황실’ 중심으로 유관기관 간 공명선거 지원체제를 운영해 선거 지원 상황을 관리하고 있다. 사전투표가 시작되는 오는 27일부터는 ‘투·개표지원상황실’을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방역당국 방침에 따라 사전투표 및 본투표 시간을 마련해 투표관리를 진행한다. 코로나19 확진·격리자는 사전투표 2일차인 28일 오후 6시30분부터 8시까지, 확진·격리자의 본투표는 내달 1일 선거 당일 오후 6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진행된다. 
 
또 선거일까지 금품수수, 사이버 공간에서의 허위사실 유포 등 각종 불법 선거운동에 대해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해 철저히 단속할 방침이다. 검찰, 경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조해 선거법 위반 행위를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달 12일 기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총 552명이 입건됐으며 그 중 453명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청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총 705명이 적발됐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이노공 법무부 차관(왼쪽)이 배석한 가운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동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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