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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근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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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이재명, 떳떳하면 불체포특권 포기해라"

방탄용 "임시국회 열지 않으면 된다"

2022-05-13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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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공동선대위원장(원내대표)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228호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
 
[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에게 "떳떳하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라"고 재종용했다.
 
권 원내대표는 13일 YTN라디오 '박지훈의 뉴스킹'과의 인터뷰에서 이 고문이 6·1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출마하는 것에 대해 "뭘 잘못했기에 검수완박도 부족해서 국회의원이 그렇게 되려고 하는지 의문"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불체포특권은 헌법상 국회의원의 특권인데 악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며 "이 고문도 대선 당시 국회의원 특권인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판을 했다"고 지적했다. 불체포특권은 국회의원이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권리다.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경우에는 국회의 요구에 의해 석방될 수 있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방안으로 '임시국회를 열지 않으면 된다'고 제시했다. '방탄국회'에 대한 지적이었다. 그러면서 "문재인정부의 정치 탄압에 의해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 사건으로 (제게)구속영장이 청구됐다"며 자신의 불체포특권 포기 사례도 끄집어냈다. 동료 의원에 대한 방탄용으로 임시국회를 열면 국회에서 해당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 표결을 하지만, 임시국회가 열리지 않으면 바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수 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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