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조용훈

공정위, 선수금 보전의무 어긴 퍼스트라이프 전·현직 대표 '검찰고발'

퍼스트라이프, 선수금 9.8%의 금액만 보전

2022-03-27 12:00

조회수 : 2,286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소비자로부터 받은 선수금의 50%를 예치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9.8%의 금액만 보전해 영업한 상조업체 전·현직 대표이사가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특히 소비자로부터 계약해제를 요청받고도 과소지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퍼스트라이프와 국방상조회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한다고 27일 밝혔다. 또 퍼스트라이프 법인과 전·현직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조사 내용을 보면, 퍼스트라이프는 3077건의 선불식 상조계약과 관련해 소비자들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 총 22억5163만원 중 9.8%인 2억2136만원만 예치은행에 보전했다.
 
국방상조회도 1182건의 선불식 상조계약에 따른 선수금 총 2억6995만원 중 44.5%인 1억2031만원만 보전했다.
 
현행 할부거래법상 상조회사는 소비자들로부터 수령한 선수금의 50%에 해당하는 법정 금액을 예치기관에 보전해야 한다. 특히 이들은 예치계약을 체결한 은행에 관련 자료를 허위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퍼스트라이프는 2665건의 상조계약에 대한 가입자정보, 선수금 내역 등의 자료를 예치 은행에 미제출했다. 412건의 상조계약에 대한 가입자별 선수금 내역 일부도 누락했다.
 
국방상조회는 17건의 상조계약 자료를 예치 은행에 제출하지 않았다. 1165건의 상조계약에 대한 가입자별 선수금 내역도 일부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 해약환급금도 과소지급했다. 퍼스트라이프는 소비자들이 상조계약을 해제한 32건에 대한 법정 해약환급금 8599만원을 환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8544만원만 지급해 총 55만원을 과소 지급했다. 국방상조회는 계약해제 1건에 대한 법정 해약환급금 275만원 중 163만원만 지급했다.
 
이에 공정위는 퍼스트라이프에 바로 선수금 절반을 예치하고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 국방상조회에는 심사과정에서 자진 시정된 점 등을 고려해 시정명령만 부과했다.
 
이승혜 공정위 할부거래과장 "퍼스트라이프의 경우는 과거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반복적으로 법적 의무를 위반해 막대한 소비자 피해를 유발했다는 점과 현재까지도 소비자 피해가 시정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법인과 전·현직 대표이사를 검찰고발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치를 통해 반복적으로 법적 의무를 위반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를 제재해 상조업계에 경각심을 주고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선수금 미보전 등의 법 위반행위로 인해 막대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법인 및 관련자는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퍼스트라이프와 국방상조회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한다고 27일 밝혔다. 또 퍼스트라이프 법인과 전·현직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사진은 장례식 모습.(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 조용훈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