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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호

신용카드와 다른 체크카드 수수료 산정 방식은 무엇?

체크카드, 5단계 적용해 수수료 인하

2022-03-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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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트협회 소속 점주들과 관계자들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반가맹점 카드수수료 인상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송종호 기자] 올해 1월 말부터 연 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에 적용되던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기존보다  0.3%포인트 낮아지는 등 카드 수수료율이 더 내려갔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를 한 뒤 매출 30억원 이하 중소 자영업자들이 적용받는 신용·체크카드 우대수수료율을 낮추는 내용의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에 따른 것이다.
 
28일 금융당국과 카드업계에 따르면 카드수수료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가 다르게 적용된다. 
 
이번 개편안을 살펴보면 연 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 기준 0.25%포인트(0.5→0.25%), 연 매출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가맹점은 0.15%포인트(1.0→0.85%) 낮아졌다.
 
또 연 매출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가맹점은 0.1%포인트(1.1→1.0%), 연 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가맹점은 0.05%포인트(1.3→1.25%)로 조정됐다.
 
체크카드 수수료는 낮춰 가맹점에 이득이 돌아가지만, 카드사는 돈이 안된다는 이유로 부가서비스를 속속 축소하고 있다. 이는 금융당국이 카드 수수료 재산정 때마다 지적받고 있지만, 금융당국도 카드사도 모두 제대로된 개선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고 카드 수수료율을 제멋대로 올릴 수도 없다. 가맹점에게 신용·체크카드 수수료율은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한국마트협회가 전날 금융위원회가 있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한 것도 수수료 인상을 통보한 카드업계에 규탄하기 위해서였다. 
 
마트협회는 지난 25일 배포한 자료에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지 않는 일반가맹점의 수수료율을 인상한다는 통보가 카드사로부터 속속 도착하고 있다”며 “현행 최고 수수료율 2.3%를 통보한 신한카드에 대해 가맹점 해지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법인카드와 주거래 은행 전환을 추진하고, 다른 일반가맹점으로 ‘신한카드 거부운동’을 확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카드업계는 이달 말 가맹점 수수료 계약 종료를 앞두고 대형 가맹점과 협상을 진행 중인 터라 현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이번 일은 특정 카드사만이 아니라 업계 전반에 걸친 문제가 불거진 것”이라며 “중소·영세가맹점이 아닌 일반 가맹점과 협상에서도 인상 카드를 쉽게 꺼내지 못하는 업계의 현실이 갈등으로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송종호 기자 so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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