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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QR코드 표기 사전투표' 집행정지 신청 각하

"대통령 선거는 선거일 이후 대법원에서만"

2022-02-28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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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제20대 대선에서 투표용지 일련번호를 QR코드로 표기하거나 거소투표를 허용하는 사전투표를 불허해달라는 일부 시민들의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제8부(재판장 이정희)는 28일 오모씨 등 시민 1000여명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신청을 지난 24일 각하했다고 밝혔다. 각하는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청이나 청구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대통령선거에 관한 쟁송방법으로는 공직선거법 222조가 정하는 선거소송과 223조가 정하는 당선소송만이 인정되어 있고, 이들 소송은 선거일 또는 당선인결정일 등으로부터 일정한 기간 내에 대법원을 전속 관할법원으로만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이런 취지에 비춰 보면 선거 종료 전 선거의 관리집행에 관한 선거관리기관의 개개의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쟁송은 허용될 수 없고, 설령 선거 전 선거관리기관의 어떤 개별적인 위법행위가 있더라도 선거종료 후에 선거소송으로써만 그 시정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또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투표용지 작성, 임시사무소 설치, 거소투표신고인명부 작성, 선거개표 업무 등의 일련의 행위는 대통령선거의 관리집행에 관한 선거관리기관인
피신청인의 개개의 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신청인들은 선거 종료 후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쟁송방법에 의해 다투는 이외에 별도로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오 씨 등은 지난 7일 "선관위의 사전선거 투표용지 QR코드 사용, 코로나19 자가격리자 거소투표 등은 법적 근거가 없고 부정선거 가능성이 있다"며 부작위위법확인 청구소송과 함께 이번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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