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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응열

'삼표 사건' 중대재해법 적용, '경영진 안전의무 이행 입증'이 관건

법조계 "안전의무 태만-실제사고 인과관계 필요"

2022-02-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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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채석장 매몰 사건으로 근로자 3명이 사망한 삼표산업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삼표산업이 안전 체계 구축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나아가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아 매몰 사고가 발생했다는 인과관계도 수사기관이 동시에 증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22일 삼표산업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려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경영책임자의 안전 보건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점이 먼저 밝혀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지난달 29일 경기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석재채취장에서 발생한 토사 붕괴사고 현장에서 소방 구조대원 등이 실종자 수색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법무법인 율촌의 중대재해센터에서 공동센터장을 맡고 있는 조상욱 변호사는 “삼표산업의 채석장에 사고를 부를 수 있는 위험요소가 있었다면 이걸 발견하고 관리하는 게 중대재해법상 경영책임자의 의무”라며 “책임자가 구체적으로 안전 관련 의무를 지키지 않았는지 먼저 입증돼야 하고, 실제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게 사고로 이어졌다는 것까지도 증명이 돼야 중대재해법 적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율립의 오민애 변호사는 “사업주가 조치해야 할 안전 의무가 명확히 법에 적혀있는데, 이를 얼마나 지킨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인지가 쟁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삼표산업 현장에서 안전 조치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확인되면 중대재해법에 따른 처벌도 가능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경찰 수사에 따르면 삼표산업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 당시, 현장에서는 발파 준비를 위해 특정 지점에 구멍을 내는 천공 작업 지점을 무자격자가 지정하고 폭약 사용도 현장소장 결재 없이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작업 시작 전 안전성 검사도 없었고, 토사 붕괴를 막기 위한 안전망도 설치되지 않았다. 
 
현장의 미흡한 안전 조치가 본사 차원의 안전 체계 구축 부재 등 삼표산업 경영책임자의 안전 관리 부실에서 발생했다면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가능하고 법원에서도 이를 중점적으로 따질 것이라는 게 법조계 분석이다. 
 
중대재해법에서 규정하는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는 크게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이행 △재해 발생 시 재해방지 대책의 수립·이행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등으로 구분된다. 
 
고용노동부는 약 열흘간의 조사 끝에 삼표산업의 골재 부문을 담당하는 이종신 대표이사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고용부가 중대재해법 위반과 관련해 확실한 혐의를 포착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아울러 법조계에선 삼표산업이 중대재해법 적용 1호 대상이고 경찰 수사 결과 현장의 안전 조치가 미흡했다는 점이 드러난 만큼, 수사기관이 중대재해법 적용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지청장 출신인 강지식 법무법인 백송 대표변호사는 “검찰 입장에서는 삼표산업 사건이 중대재해법 1호 사건이라는 의미가 있다”며 “삼표산업의 경우 현장의 안전조치 미이행 정황이 드러나는 등 다른 중대산업재해에 비해 중대재해법을 적용하기 좋은 요건”이라고 짚었다.
 
검찰이 수사를 통해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삼표산업을 기소할 경우, 삼표 측에서는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법원에 신청하거나, 법원이 이를 기각한다면 헌법소원에 나서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언급된다. 중대재해법에 관해 산업계를 중심으로 위헌 논란이 일고 있는데, 대표이사가 형사처벌을 받으면 기업 경영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모두 염두에 두지 않겠냐는 것이다.
 
조 변호사는 “기업 입장에서는 위헌 소지가 있지 않느냐고 주장해볼 수 있고, 많은 기업들이 중대재해법에 의문을 갖고 있는 만큼 실제 쟁점이 될 것”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이슈가 되는 건 시간문제”라고 말했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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