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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두각시 해외법인으로 탈세"…부자탈세·조세회피 등 44명 '세무조사'

국제거래로 재산 불려…세금은 '나 몰라라' 21명

2022-02-22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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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 국내 중견 식품기업의 창업주 2세인 A씨는 조세회피처에 아무 기능없는 현지법인을 설립해 비자금을 만든 뒤 다수의 해외 부동산을 사들였다. 이후 현금으로 처분해 거액의 양도차익을 자녀에게 대물림했다. 자녀들은 이 자금으로 현지 유명학군의 고액 과외를 받았다. 특히 고가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세금은 한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 유명 식음료기업의 사주인 B씨는 해외로 진출하는 등 현지법인을 설립했다. 그러나 알고 보니 해외 식료품 업체를 운영하는 자녀에게 사업자금을 주기 위해 이름뿐인 현지법인을 세워 돈을 송금해왔다. 이 뿐만 아니다. B씨는 배우자와 친인척 명의까지 빌려 고액의 돈을 증여해왔다. B씨의 자녀는 증여받은 돈으로 현지 고가주택에 거주하면서 증여 관련 세금을 일체 신고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사주가 지배하는 현지법인을 이용한 부자탈세, 다국적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 등 불공정 역외탈세 혐의자 44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2일 밝혔다.
 
부자 탈세 혐의자는 21명이다. 이들은 설립 현지법인을 역외 비밀지갑으로 활용하는 등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국제거래로 세금을 탈세한 혐의다.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혐의 법인은 13곳이다. 이들은 반도체·물류·장비 등 호황산업을 하면서 국내에는 세금을 내지 않는 연락사무소로 위장하거나 국내 고정사업장을 지능적으로 은폐했다.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법인세 신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특히 부당 내부거래를 통해 국내 과세소득을 축소한 탈루 혐의 법인 10곳도 대상이다. 이들은 대여금 등 투자금액 회수 전 현지법인 청산, 관계사 간 주식 고저가 거래 등 부당 내부거래 혐의를 받고 있다.
 
김동일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번 조사는 코로나와 같이 엄중한 상황에서도 우월한 경제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부를 증식한 역외탈세자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역외탈세는 전 과정이 치밀하게 기획돼 계획적으로 실행하는 반사회적 행위로 조사 역량을 집중해 끝까지 추적해 과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은 최근 3년간 5회에 걸쳐 역외탈세 혐의자 418명을 상대로 총 1조6559억원의 탈루 세금을 추징했다. 지난해 7월 역외 블랙머니 비밀계좌 운용 등 역외탈세 혐의자 46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국세청은 사주가 지배하는 현지법인을 이용한 부자탈세, 다국적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 등 불공정 역외탈세 혐의자 44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진은 브리핑하는 김동일 국세청 조사국장. 사진=국세청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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