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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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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커지는 건설업종간 업역 구분 폐지

2022-02-21 20:00

조회수 : 5,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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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사와 전문건설사의 업역 구분을 폐지한 이후 논란이 커지고 있다. 업역 폐지 이후 종합건설사들이 전문건설사 영역에서 수주하는 경우가 늘면서 전문건설업계 반발이 심화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정부는 종합건설사와 전문건설사 업역 구분을 폐지하면서 공공공사에서 자유롭게 수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부터는 민간 부문에서도 종합건설사와 전문건설사의 업역 구분이 폐지된다. 전문건설업계에 따르면 업역 구분 폐지 이후 종합건설사가 전문 공사를 더 많이 수주했다는 것이다.
 
전문건설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업역 구분 폐지 이후 전문 공공 공사 발주 규모는 8만4599건, 11조6701억원이었다. 이 중 종합건설업체가 3081건, 9689억원을 수주했다. 반면 종합 공공 공사는 지난해 2만854건, 35조8182억원 발주됐는데 이 중 전문건설업체가 수주한 건수는 646건, 2785억원에 불과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전문공사업계가 종합건설업계에 7천억원 가량의 일감을 빼앗길 꼴이 됐다는 것이다. 업역 구분 폐지가 없었으면 전문 공공 공사 발주 금액을 전부 전문건설사가 수주했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올해 민간 부문 업역 폐지까지 앞두고 있어 전문건설업계는 시위를 통해 본격 저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대한전문건설협회·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등 전문건설 3개 사업자단체는 공동으로 생존권 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지난 17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다.
 
정부가 두 업종의 경계를 폐지한 이유는 업종 간 경쟁을 통해 건설 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건설업계에 만연한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종합건설사가 전문건설 공사에 진출하면 직접 시공해야 하고, 전문건설업체가 종합건설 공사에 진출하면 재하도급이 불가능하다.
 
다만, 업계에서는 업역 구분이 45년만의 변화라는 점에서 당분간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된다는 입장이다. 특히 2억원 미만의 전문건설 공사에는 종합건설사업자 진출 제한, 10억원 미만 공공공사에는 전문건설 사업자에게만 하도급을 허용하는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상태다.
 
건설업계의 다단계 하도급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만은 아니다. 최근 건설 현장 안전사고 원인 등으로 불법 재하청 문제가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기도 했다. 재하청 등으로 공사비가 낮아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사기간 단축이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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