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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응열

"중대재해법 이어 건안법 온다"…건설업계 ‘설상가상’

건설안전특별법 2월 국회 논의…사망사고 시 영업정지 1년

2022-02-0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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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한 공사현장.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건설업계가 속앓이를 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이어 건설안전특별법 도입이 힘을 받으면서다. 잇단 규제로 경영 부담은 커지는데, 안전 의식 제고를 위한 규제 강화 여론이 거세지면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업계는 안전사고 예방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지나친 규제가 능사는 아니라고 하소연한다.
 
1일 건설업계는 연이은 규제에 공사 관리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중대재해법에 시행 더해 건설안전특별법까지 도입이 예고되고 있다”라며 “건설사업을 영위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토로했다.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아무리 안전 관리를 개선한다 해도 사고가 언제 어디서 날지는 모르는 일 아니냐”라며 “안전 사고 예방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사고를 막기 위한 노력 역시 강화해야 하는 건 맞지만, 업계에선 규제가 너무 과도하다고 보고 있다”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건설업계가 우려를 내놓는 건설안전특별법은 발주자와 설계, 시공, 감리자 등 건설 사업 일련의 과정에 개입하는 건설 주체에게 안전 책무를 부여한다. 이 법을 위반해 사망사고가 발생할 때는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소속 법인 역시 1년 이하 영업정지 혹은 매출액 3%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이 법안은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됐다. 정부와 여당이 조속한 제정을 추진하기로 한 만큼 입법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2월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건설업계가 건설안전특별법에서 특히 두려워하는 건 영업정지다. 영업정지를 당하면 건설사는 수주가 불가능해진다. 그간 쌓아놓은 수주잔고가 있기 때문에 영업정지로 인한 타격이 금세 나타나지는 않는다. 그러나 영업정지 기간 동안은 일감을 쌓아둘 수 없다. 1~2년 뒤 매출 감소가 불가피하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영업하고 수주하는 게 건설사의 생명줄인데, 영업정지를 당하면 입찰을 아예 못 들어가니 타격이 상당히 크다”라며 “사망선고나 다름없는 최악의 징계”라고 강조했다.
 
건설사들은 규제 강화에 하나같이 부정적인 반응을 내비쳤지만, 안전 관련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하고 속으로만 삼키고 있다. 대신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안전 관련 조직을 개편하거나 확대하고, 책임자 자리도 신설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는 중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모든 건설사업자를 죄인으로 몰고 가는 듯해 함부로 얘기를 꺼내기가 조심스럽다”라며 “법 제정이 유력한 만큼 안전사고 예방에 힘쓸 수밖에 없다”라고 언급했다.
 
건설업계 이익단체인 대한건설협회는 건설안전특별법의 입법 속도전에 다소 난감한 기색이다. 시공사 외에 설계사, 감리자 등 건설 사업 전반에 걸친 이해관계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논의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협회 관계자는 “광주 사고 이후 법 제정에 속도가 붙고 있는데, 여러 주체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법이 시행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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