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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윤석열, 한달만에 주식양도세 폐지로 선회

"선심성 공약으로 국민 호도"…'부자감세' 지적도

2022-01-27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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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양도소득세 폐지 공약을 전격적으로 내놨다. 주식양도세 도입에 맞춰 증권거래세를 폐지한다는 공약을 발표한 지 한 달만으로, 코스피 2700선 붕괴로 불안에 떠는 개미투자자를 겨냥한 선심성 공약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윤 후보는 27일 오전 페이스북에 '주식양도세 폐지'라는 단문의 공약을 공개했다. 개인투자자에 대한 주식 양도소득세 적용 기준을 확대한다는 정부 방침을 뒤집는 내용이다. 정부는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 과세를 시행하며 대주주뿐 아니라 개인투자자도 연 5000만원 이상 양도차익을 거두면 과세표준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는 25%의 양도세를 부과한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27일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정치공약을 발표하고 기자들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 후보는 페이스북 공약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 시장이 선진국형 금융시장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라며 "양도소득세로 걷는 금액이 실제로 많지 않다. 주식거래라고 하는 것이 큰손, 작은손, 일반 투자자 가릴 것 없이 주식시장 자체에 자금이 많이 몰리고 활성화돼야 일반 투자자도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주식양도세 폐지의 이유로 주식시장 활성화를 든 것이다. 그는 "우리 증시가 상당 정도로 올라갈 때까지 증권거래세만 남겨놓고 기업가치가 정당하게 평가받고, 우리 증시가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상황이 오면 통상 종합과세 방식으로 설계하면 되지 않겠나, 보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연 5000만원 이상의 양도차익을 거두는 사람이 실제로 많지 않아 '부자 감세'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윤 후보의 공약 발표 이후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주식양도차익 과세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종합과세 되는 것에 비해 과도하게 감세해 주는 등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며 "선심성 공약으로 국민을 호도하는 윤석열 후보를 강력히 규탄하며 주식양도세 폐지 공약의 철회를 요구한다"고 했다. 
 
윤석열 후보가 지난달 27일 자본시장 선진화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부자 감세 지적에 대해 원희룡 정책본부장은 기자들과 만나 "시장 전체를 보는 것이다. (양도소득세 부과 시)부동산, 외국시장 등으로 자금이 이탈하는 것을 심각하게 보고 그 피해가 더 크다고 본다"며 "5000만원 이상 매겨봐야 (세수는)수천억원 수준이다. 세수 차원에서 (양도소득세 폐지로)증시 활성화가 가능하기에 정공법으로 간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지난달 27일 '자본시장 선진화 공약'을 발표하며 주식양도세 도입 시점에 맞춰 증권거래세를 폐지한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증권거래세의 경우 단계적으로 인하돼 2023년부터 0.15% 부과 예정으로, 윤 후보는 주식양도세 도입에 맞춰 이를 완전 폐지한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이번 공약 번복으로 증권거래세를 유지하고 양도소득세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윤 후보는 기자들에게 "증권거래세(폐지)는 양도소득세(유지를) 전제로 한 공약"이라며 "증권거래세는 현행 체계를 유지한다"고 했다.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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