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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혐의' 이민걸·이규진 2심서 감형

이민걸, 징역 10개월 집유→벌금 1500만원

2022-01-27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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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사법농단 혐의로 첫 유죄 선고를 받은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통합진보당 재판 개입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가 선고되면서 형이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최수환)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실장에 대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에서 감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전 위원도 1심의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에서 형량이 줄었다.
 
같이 재판 받은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와 심상철 전 서울고등법원장은 원심과 같이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법원 내 전문분야 연구회 지원 사무를 보던 이 전 실장이 국제인권법연구회와 소모임 인사모 제재를 위해 중복가입 법관들을 탈퇴시키는 식으로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중복가입 해소 조치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의 공모를 인정했다.
 
기획 법관을 시켜 국민의당 소속 국회의원 사건 재판부 심증 확인을 한 혐의는 원심과 같이 직권남용 유죄가 인정됐다.
 
임 전 차장과 공모해 기조실 심의관에게 인권법연구회 등 와해를 위한 대응 방안 검토를 지시한 혐의는 원심과 같이 무죄 판단했다. 평소 임 전 차장이 실장을 거치지 않고 실무자에게 직접 지시하는 경우가 많았고 해당 문건 작성 때도 상세히 지시한 점 등이 근거였다.
 
이 전 위원의 경우 헌법재판소를 견제하기 위해 지난 2015년~2016년 파견 법관이 헌재 심리 사건과 추진 정책 관련 비공개 정보·자료를 수집·보고하게 한 혐의가 원심대로 유죄 선고됐다.
 
재판부는 헌재 파견 법관 업무에 대법원 행정사무를 위한 협조가 포함되지만 헌재 서면심리나 평의 등이 공개되지 않을 의무와 직무상 비밀을 지킬 의무 등을 지켰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임 전 차장과의 일부 공모도 인정했다.
 
헌재에 유리하게 이용될 수 있는 일선 법원의 한정위헌 취지 위헌제청결정을 취소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사법정책실 심의관과 지법 부장판사 등을 시켜 전산상 '블라인드 조치' 등을 검토·시행한 혐의도 일부 유죄 판단했다.
 
헌재와 중복 진행중인 사건을 대법원이 먼저 선고할 수 있도록 지난 2016년 재판연구관들에게 조기 선고 절차를 진행케 한 혐의는 사법행정권의 정당한 범위에 있다며 원심과 같이 무죄로 봤다.
 
반면 통합진보당 관련 사건들에 대한 개입 혐의에서 이 전 실장과 이 전 위원은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받거나 원심의 유죄가 뒤집혀 무죄 판단을 받았다.
 
방 전 부장판사는 2015년 통진당 관련 행정소송 기밀을 누설한 혐의를 원심대로 무죄 선고받았다. 심 전 법원장도 통진당 행정소송 관련 재판부 배당 조작 혐의에 대해 증거 부족으로 원심과 같이 무죄 판단 받았다.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지난해 3월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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