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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선

법원, 심상정 '양자 TV토론 금지' 가처분도 인용(종합)

방송3사, 4당 후보들에 토론회 제안

2022-01-26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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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법원이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지상파 3사(MBC·KBS·SBS)를 상대로 낸 '양자 TV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김태업)는 26일 심 후보 측이 지상파 3사를 상대로 제기한 양자 TV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언론 기관의 대선후보 TV토론에 대한 재량권이 인정되지만 대선 후보를 대상으로 한 언론의 방송토론회가 유권자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막대한 점 등을 감안하면 한계를 둬야 한다며 다른 후보들이 제외된 특정 후보 두명에 대한 TV토론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정의당은 지난 20일 "심 후보가 토론회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후보자로서 자신의 정책과 신념을 홍보하고 유권자를 설득할 기회를 잃게 되는 것과 더불어 선거운동의 초반부에 이미 비주류 내지 군소정당으로서의 이미지가 굳어져 향후 선거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될 것"이라며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날 서울서부지법도 서울남부지법과 비슷한 근거로 지상파 3사가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를 제외한 채 방송 토론회를 실시·방송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설 연휴인 오는 30일 또는 31일 실시될 예정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간의 양자 TV 토론은 불발됐다.
 
지상파 3사는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국민의당·정의당 4당 대선후보가 모두 참여하는 4자 토론으로 전환해 방송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4당 각 대선후보 측에 토론회 참여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며 오는 31일 또는 2월 3일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25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리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대선 후보 양자 TV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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