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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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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보고 사자"…광주 붕괴사고로 '후분양제' 재조명

김헌동 SH사장 "후분양하면 부실 공사 없어"

2022-01-20 15:30

조회수 : 5,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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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화정동 HDC현대산업개발 아이파크 아파트 신축공사현장 붕괴 사고 9일째인 19일 오전 관계자들이 붕괴 된 아파트 옥상에서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최용민 기자]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사고 이후 아파트 후분양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사고 원인으로 무리한 공사기간 단축이 꼽히고 있기 때문이다.
 
건설사는 공사 지연으로 입주 시기를 맞추지 못할 경우 지체보상금을 지불해야 된다. 이를 피하기 위해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에 건축 공정을 60% 이상 진행한 후 소비자에게 분양하는 후분양제가 주목받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최근 SH공사 본사에서 진행한 기자설명회에서 “후분양을 하게 되면 광주 아이파크 같은 부실로 인한 문제가 생기지 않고, 공기에 촉박해서 동절기에 무리한 공사를 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SH공사 사장 부임 이전부터 분양원가 공개와 함께 후분양제 제도 도입을 꾸준히 주장해왔다.
 
후분양제는 주택을 짓기 전 분양자를 모집하는 선분양제와 달리 건물 골조공사 등 건축 공정을 60% 이상 진행한 이후 소비자에게 분양하는 방식이다. 어느 정도 지어진 건물을 소비자가 직접 확인하고 구매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SH공사는 지난 2006년 9월부터 국내 최초로 후분양제를 실시하고 있고, 지난해부터 분양 시기를 기존 공정률 60%에서 90%까지 늦췄다.
 
문재인정부도 정권 초기에는 부실시공 대책으로 후분양제를 추진한 바 있다. 정부는 특히 공공주택의 경우 단계적으로 후분양을 할 수 있도록 로드맵까지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최근 주택 가격 급등으로 주택 공급이 급해지면서 입장을 바꾼 상황이다. 현재는 분양 시기를 앞당기는 사전청약까지 진행하고 있다.
 
일단 업계에서는 후분양제가 선분양제보다 좀 더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긍정 평가하고 있다. 분양 전 눈에 띄는 하자가 발생할 경우 건설사가 책임을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고 예방이나 부실시공 근절에 더욱 철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다만, 후분양제가100% 아파트 품질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가 되기는 힘들다는 분석도 나온다. 부실 문제 대부분 마감 공사에서 발견되고 있고, 중대 결함도 소비자가 직접 발견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하자’라고 불리는 사안들은 마감공사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다”라며 “실제로 2015년의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LH공사가 공급한 아파트들에서 발생한 하자는 창호와 가구, 도배와 잡공사의 순으로 발생빈도가 많았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결국 후분양제가 분양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많다. 건설사가 직접 대출을 통해 건설 자금을 충당하게 되면 이 과정에서 소요되는 금융비용이 분양가에 반영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편, 업계에서는 하도급 단가 후려치기가 부실 공사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결국 하청업체들이 받은 돈 안에서 공사를 마무리 짓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무리한 공사 기간 단축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건설현장 한 관계자는 “비단 이번 사고는 한 건설사의 문제라기 보다는 건설업 전반에 걸쳐 있는 하도급 단가 후려치기가 근본적인 원인으로 꼽아야 한다”라며 “그 중심에 최저 입찰가로 하도급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을 바꿔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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