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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우

(영상)'모임 6명·영업 9시'…열차 창가만·요양병원 면회금지 등 설 특별방역

정부 '설 특별방역대책' 시행…1월20일~2월2일까지

2022-01-14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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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정부가 설 명절 확진자 폭증을 막기 위한 '설 특별방역대책'을 오는 20일부터 내달 2일까지 2주간 가동한다. 특히 요양병원·시설의 접촉면회는 금지된다.
 
또 철도 승차권은 창가 좌석만을 판매하고, 연안 여객선의 경우 승선 인원을 50%로 권고한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정상적으로 징수하고 휴게소 내 취식을 제한한다.
 
사적모임 인원제한을 기존 4명에서 6명으로 완화한 거리두기와 관련해서는 이번 조정을 시작으로 3차례에 걸쳐 점진적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및 설 특별방역 대책'을 논의·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정부는 설 연휴(1월29일~2월2일)를 고려해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3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한다. 다만 사적모임 인원제한 기준을 기존 4명에서 6명으로 소폭 늘린다.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 행사·집회 및 종교시설 등 나머지 조치는 종전 기준을 그대로 유지한다.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을 최대한 늦추며 유행규모를 조절하기 위해 거리두기를 점진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을 시작으로 3차례에 걸쳐 방역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조정에 나설 계획이다. 그러나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 본격화할 경우 고강도 조치를 즉각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3주간 오미크론은 우세종으로 전환될 것이다. 방역대응이 쉽지 않다"면서도 "중증환자의 발생과 의료체계 여력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면 각종 방역규제를 차근차근 해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정순서는 방역적 위험이 낮은 조치부터 완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사적모임 인원제한부터 우선 조정하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운영시간은 후순위로 조정한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및 설 특별방역 대책'을 논의·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진은 KTX열차 내 승객들 모습. 사진/뉴시스
 
아울러 정부는 설 연휴를 계기로 확진자가 급증하지 않도록 '설 특별방역대책'을 오는 20일부터 내달 2일까지 2주간 시행한다.
 
정부는 철도 승차권은 창가 좌석만 판매키로 했다. 철도역에서는 탑승 전 발열체크를 실시하고 승·하차객의 동선을 분리한다. 승차권 예매는 모두 비대면으로 진행한다. 연안 여객선의 경우 승객 승선 인원을 50%로 권고한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정상적으로 징수한다. 특히 감염 위험이 높은 휴게소의 경우 통행량이 많은 것으로 예상되는 오는 29일부터 2월 2일까지 실내 취식을 금지한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경우 오는 24일부터 2월 6일까지 접촉면회가 금지된다. 임종 등과 같이 긴박한 경우에만 기관 운영자 판단하에 접촉 면회가 허용된다. 
 
성묘, 봉안시설의 제례실을 폐쇄하고 실내 봉안시설은 사전예약제도 오는 21일부터 2월 6일까지, 17일 동안 운영키로 했다.
 
권덕철 장관은 "설을 맞아 오랜만에 부모님과 친지를 만나고 고향을 찾는 정겨운 모습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안타깝고 송구스러운 심정입니다. 이번이 이러한 마지막 명절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방역관리에 전념하겠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및 설 특별방역 대책'을 논의·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진은 요양시설 비접촉면회하는 시민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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