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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우

'모임 6인·영업 9시' 등 거리두기 '3주' 적용 가닥

사적모임 4명→6명…영업제한 유지

2022-01-14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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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사적모임 인원제한을 기존 4명에서 6명으로 늘리고, 식당·카페의 영업시간은 오후 9시까지하는 거리두기 조치가 내달 6일까지 3주간 적용될 전망이다.
 
14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중대본 회의를 열고 다음 주부터 적용하는 거리두기 조정안을 최종 확정한다.
 
앞서 정부는 13일 방역전략회의를 통해 '사적모임 4명' 인원 제한 기준을 6명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적용기간은 3주가 될 전망이다. 사실상 오는 29일부터 시작하는 설 연휴 대규모 인구이동을 대비한 조처다.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영업시간 제한을 유지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한 소공인·자영업자들의 피해와 설 명절 동안 가족 만남을 제한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느껴 사적모임 제한을 일부 완화한 것으로 보인다.
 
중대본은 이날 오전 10시 브리핑을 통해 구체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속가능한 일상회복을 위한 오미크론 변이 대응전략'과 '설 연휴 특별방역대책'도 함께 발표할 계획이다.
 
 
14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중대본 회의를 열고 다음 주부터 적용하는 거리두기 조정안을 최종 확정해 발표한다. 사진은 거리두기 안내문이 붙은 서울 한 식당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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