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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CJ대한통운 노조 파업 해결될까…정부 '현장실사'

사회적 합의 이행·택배 요금 인상분 사용처 쟁점…파업 장기화 우려 커져

2022-01-10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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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심수진 기자]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 이행을 놓고 전국택배노동조합과 CJ대한통운(000120)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전국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가 총파업을 시작한 지 2주째에 접어들었지만 사회적 합의 이행, 택배요금 인상분에 대한 사측의 이윤 등을 놓고 양측의 입장이 여전한 상태다. 정부가 사회적 합의 이행 점검 실사에 나섰으나 파업 사태 중재가 어려워 파업 장기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번주부터 민간 전문가가 포함된 부처합동 조사단을 꾸려 택배기사 과로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 이행 상황 점검에 나선다. 설 명절을 앞두고 택배 한 달간 택배 특별관리기간을 운영하는 동시에 사회적 합의 이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특별관리기간은 시장 점유율 50%인 CJ대한통운의 노조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소상공인과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택배 종사자의 과로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국토부는 분류 전담인력 약 3000명과 허브터미널 및 서브터미널, 간선차량, 동승인력, 배송기사 7000여명 등 총 1만명의 추가 인력을 투입한다.
 
이달 초부터 실시중인 사회적 합의 이행 현장 점검도 강화한다. 조사의 신뢰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 전문가를 포함해 국토부, 고용부, 공정위 고위 공무원으로 구성된 부처합동 조사단이 전국 택배사 터미널을 불시점검할 계획이다.
 
현장 점검에서 사회적 합의 위반사항이 발견될 시 즉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위반사항이 중대할 시에는 조사결과를 대외에 공표할 예정이다.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 CJ대한통운 택배 노동자들이 6일 오후 서울 중구 CJ그룹 본사 앞에서 열린 CJ대한통운 총파업 끝장단식 선포 및 4차 총파업 결의대회를 마친 뒤 CJ대한통운 본사를 향해 행진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사회적 합의 이행을 둘러싼 CJ대한통운과 택배노조의 갈등으로 파업이 장기화되자, 지난 5일 CJ대한통운은 국토부에 사회적 합의 이행에 대한 현장 실사를 요청했다. 
 
CJ대한통운은 "업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고 있음에도 근거 없는 왜곡과 일방적 주장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며 "현장실사가 끝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만이라도 악의적 비방을 중단해 달라"고 요구했다. 
 
노조 또한 국토부의 사회적 합의 이행 합동조사단 구성에 대해 과로사 대책위 참여 보장, 불시 이행 점검 등을 요청한 바 있다. 
 
노조는 "1월1일부로 사회적 합의에 따라 분류작업이 택배사와 영업점의 의무가 됐고, 이 시점에서 CJ대한통운은 분류인력을 제대로 투입했다고 밝히고 있고 노조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는 바, 현 시점에도 분류작업이 택배사와 영업점에 의해 진행되고 있지 않은 CJ대한통운 터미널을 불시에 점검해야 이행 점검 활동의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국토부의 현장 점검은 올해부터 전면 시행되는 사회적 합의에 맞춰 계획된 절차로, 택배노조의 파업 사태에 직접 개입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노조와 CJ대한통운은 사회적 합의 이행 여부, 특히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택배요금 인상분이 CJ대한통운의 이윤이 되는 것을 놓고 대립중이다. 
 
노조측은 "국토부의 대책에 파업 사태에 대한 해결책은 단 한 줄도 포함되지 않았다"며 "사회적 합의를 주도한 주무 부처인 국토부는 파업 열흘이 넘어가는 지금까지도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고, 사회적 합의 이행을 점검한다고 밝히면서도 쟁점이 되는 지점에 대해서는 아무런 입장과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또한 "국토부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었던 만큼 지금이라도 현재 갈등 상황에 대해 책임있는 태도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수진 기자 lmwssj072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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