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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서

피선거권 '만 25세→만 18세'…국회 첫 문턱 넘었다

고등학생 3학년도 출마 가능…내년 3월9일 국회의원 재보선부터 적용

2021-12-28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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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 연령이 만 25세 이상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법안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 
 
정개특위는 28일 오후 소위를 열고 공직선거법의 피선거권 연령을 만25세 이상에서 하향 조정하는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이 특위 전체회의와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만 18세 이상 누구나 총선 및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된다. 고등학교 3학년도 생일이 지나 만18세가 되면 출마가 가능하다.
 
해당 법안은 오후 5시30분에 개최하는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이르면 오는 30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1월 중순경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내년 3월9일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부터 적용될 수 있다.
 
다만, 대통령선거의 경우 피선거권자 연령이 만 40세 이상으로 규정돼 있어 이번 법안 처리와는 무관하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장동 방지 3법' 중 하나인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는 국회모습(자료사진) 사진/공동취재사진단
 
장윤서 기자 lan486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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