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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SPV 대출금 만기 1년 연장…매입은 종료

SPV 대출금 만기 2023년 1월 12일로 변경

2021-12-23 17:38

조회수 : 2,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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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충범 기자] 기업 유동성을 지원하는 저신용등급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기구(SPV)의 대출금 만기가 1년 연장된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3일 정기 회의를 열고 SPV에 대해 올해 1월 실시한 제2회 대출금 잔액을 1년 재대출(만기 연장) 할 것을 의결했다. 
 
이번에 만기 연장한 대출금 규모는 1조7800억원이다. 당초 이 금액의 만기는 내달 12일이었다. 이에 따라 해당 대출금액에 대한 만기는 오는 2023년 1월 12일로 변경된다.
 
대출금리는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일정 스프레드를 가산한 금리가 적용된다.
 
앞서 코로나19 발생 이후인 작년 7월 제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논의를 거쳐 출범한 SPV의 회사채·CP 매입 기간은 예정대로 올해 말 종료된다.
 
다만 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감안해 시장 상황 악화 시 SPV는 매입을 재개할 수 있도록 비상기구화한다는 방침이다.
 
한은 관계자는 "향후에도 정부, 산업은행 간 정책 공조를 지속해 금융시장 안정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3일 정기 회의를 열고 SPV에 대해 올해 1월 실시한 제2회 대출금 잔액을 1년 재대출(만기 연장) 할 것을 의결했다. 사진은 한국은행 사옥 모습. 사진/한국은행
 
 
김충범 기자 acech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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