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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주점 손님 '살해·유기' 허민우 2심도 징역 30년

2021-12-23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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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주점에서 손님을 살해하고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허민우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최수환)는 23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민우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10년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집합금지 조치 위반한 상태로 유흥주점을 운영해 벌금형을 받고 운영하다가 사건이 발생했다"고 검사와 허민우의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에 비해 비교적 마른 체격으로 술에 취해 스스로 방어가 어려운 피해자를 폭행하고 무참히 살해했다"며 "두 차례 사체 절단 과정에서 지문 확인을 어렵게 하기 위해 손가락 훼손을 시도했고 냉정하고 주도면밀하게 사체를 손괴했다"고 지적했다. 
 
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지만 이어진 결과가 참혹하다"며 "현재까지 피해 회복 조치가 없는 점, 30년 실형과 10년 위치추적 장치 부착으로도 재범 방지가 가능해 보인다"고 말했다.
 
허민우는 지난 4월22일 오전 2시6분쯤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 소재 노래주점에서 40대 손님 A씨를 살해하고 부평구 철마산 중턱에 훼손된 시신을 유기한 혐의 등을 받는다.
 
허민우는 술에 취해 자던 손님이 10만원을 주지 않고 때리자 수차례 폭행해 의식을 잃게 했다. 이후 사망한 손님을 흉기로 훼손하고 가게 등에 은닉하다 부평구 철마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다.
 
인천 중구 신포동 한 노래주점에서 40대 손님을 살해하고 시체를 야산에 유기한 허민우가 지난 5월21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미추홀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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