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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범죄 왜 못 막나)②여론 좇는 '땜질 대응'이 사건 키워

신변보호 요청이 사실상 유일 대응

2021-12-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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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보복범죄 우려로 경찰의 신변보호 조치가 늘고 있다. 경찰이 구속 요건에 보복 범죄 우려를 넣는 방안을 연구하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실효성은 낮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성폭력·협박·상해폭행 다수
 
서울경찰청은 지난 14일 '스토킹 범죄 현장 대응력 강화' 대책을 내놨다. 사건 초기부터 단계별로 총력 대응하는 '조기경보 시스템' 도입, 사건 발생시 스마트워치 위치값과 주거지에 동시 출동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다만 이번 대책은 스토킹 범죄 대상으로 보복범죄 전반에 대한 대책은 아니다.
 
신변보호 조치는 해마다 늘고 있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지난 9월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2021년 8월 신변보호 요청 건수는 5만9725건에 달한다. 실제 신변보호 조치는 99.7% 진행됐다. 성폭력이 1만3735건으로 가장 많았다. 협박(8999건)과 가정폭력(1만525건), 상해폭행(1만133건)도 높은 숫자를 기록했다.
 
신변보호 조치는 2017년 6889건에서 지난해 1만4773건으로 두 배 뛰었다. 지난해부터 작성된 데이트폭력 통계는 2020년 1276건이었는데, 2021년 1~8월 2111건으로 배 가까이 늘었다.
 
경찰청에 따르면 신변보호 조치는 피해자 서면 신청으로 시작된다. 관련 자료 확보 후 형사과장이나 여성청소년과장 등 해당 과장이 신변보호 심사위원장이 되어 위원회를 연다.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에 따라 위원장을 포함한 경찰공무원 15명이 신변보호 기간과 필요 조치를 의결한다.
 
신변보호 종류는 열 가지다. 보통 112 신고 시스템상 신변보호 대상자 등록이 진행된다. 경찰 관계자는 "스마트워치를 원하면 지급하는데 원치 않으면 주지 않는다"며 "보통 절반에 못 미치게 지급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자택 CC(폐쇄회로)TV 설치나 출퇴근 시간 관할 지구대·파출소의 순찰, 가해자에 대한 경고나 임시숙소 거주, 신분 변경 도움 등이 있다.
 
경찰 관계자는 "명백하게 보복이 우려되면 경찰이 신변보호 신청을 권한다"며 "본인 의사에 반하면 안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자료/김도읍 의원실, 경찰청
 
구속 사유 '피해자 위해' 명문화 검토
 
경찰은 구속 사유에 '피해자 위해'를 명문화하는 방법을 찾고 있다.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는 지난 8월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효적 가해자 조치 법제화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현행 형사소송법 70조 1항은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 인멸 염려가 없을 때, 도망 염려가 있을 때를 구속 사유로 둔다. 2항에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돼 있지만, 이를 1항의 '사유'에 넣는 방안을 찾는 내용이다. 연구는 부경대 산학연구원이 지난달 30일까지 수행했고 현재 보안성 검토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재범 위험성과 피해자 위해 우려를 구속 사유로 할 수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 접근금지 명령 같은 경우 실효적으로 하기 위해 어떤 방안이 필요할 것이냐 등에 대한 내용"이라며 "법무부 등 기타 유관기관들이 있어서 경찰청 자체로 정부 입법안을 발의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관련 법안이 발의될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요 참고인 등 위해 우려는 당연히 구속영장 발부에 고려되는 상황인데, 이걸 1항으로 올린다고 해서 지금보다 피해자의 위해 우려가 더 많이 고려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물론 상징적으로 1항에 올리면 조금 더 강력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는 들어갈 수 있지만, 없는 조건을 새롭게 집어넣는 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신변보호를 받고 있는 전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가 어머니와 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된 이석준이 17일 오전 서울 송파구 송파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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