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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허위 경력 논란' 윤석열·김건희, 선거법 위반 가능성은

시민단체 "명백한 거짓 해명"…허위사실공표 검찰 고발

2021-12-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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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부인 김건희씨의 허위 경력 의혹에 대한 발언과 관련해 시민단체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윤 후보와 김씨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피고발인 김건희가 허위 기재로 인한 채용 이후 불이익에 대한 사전 안내에도 누구든 제출 전 오류 여부를 확인하는 이력서에 존재하지도 않는 직책인 '기획이사'로 근무했다거나 출품하지도 않은 대회에서 '대상'을 받았다고 기재한 것에 대해 '재직증명서가 정상적으로 발급됐다'거나 '작품 출품에 기여했다'고 피고발인들이 주장한 것은 명백한 거짓 해명"이라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250조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 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대체로 이 사건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더라도 기소에 이르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금융정의연대 법률지원단장 신장식 변호사는 "공직선거법 위반의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다만 이재명 후보의 판결과 비슷하게 토론회에서 주고받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나온 것이냐, 거짓임을 알면서도 발언한 것이냐에 대해 다툼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당시에 본인들은 최선을 다해 사실관계 확인을 한 후 해명한 것이고, 허위사실이라 하더라도 고의가 없었다는 식으로 항변할 것"이라며 "그래서 기소가 이뤄지는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수사해 볼 필요는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장 정청래 의원은 지난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과거의 문제도 현재 시점에서 거짓말을 한다면 법 적용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어쨌든 이 문제는 피해 가기 어려운 문제가 됐다"는 글을 남겼다.
 
전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최진녕 변호사는 "질문에 대해 본인이 아는 대로 답변을 한 것이고, 그것이 객관적인 사실과 달리 본인이 아는 바를 얘기한 부분이므로 법리상 허위사실 유포가 될 수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오세훈 시장도 살리고, 윤석열 후보도 살리는 것"이라며 "경찰이 파이시티 등 발언에 대해 오세훈 시장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보냈지만, 결국 검찰이 무혐의 결정을 했던 것이 바로 그런 점"이라고 부연였다.
 
앞서 YTN은 14일 김씨가 개명 전 이름인 김명신으로 지난 2007년 수원여자대학교에 제출한 교수 초빙 지원서에 2002년 3월부터 3년간 한국게임산업협회 기획팀 기획이사로 재직했다고 기재한 것이 허위 경력이라고 보도했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2004년 6월 설립됐다.
 
아울러 지원서에 기재한 수상 경력 중 2004년 8월 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션페스티벌에서 대상을 받았다 부분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션은 김씨의 개명 전 이름으로 제출된 출품작 자체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러한 의혹에 대해 김씨는 해당 보도에서 "돋보이려고 한 욕심이다. 그것도 죄라면 죄"라고 사실을 인정했다. 
 
윤 후보는 같은 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YTN 보도에 대해 "실제 이사 직함을 가지고 게임산업협회 일을 상당 기간 도왔다. 대학에 겸임교수 신청을 낼 때 재직증명서를 정당하게 냈다"며 "수상 경력으로 쓴 그 작품의 출품과 그 회사 운영 과정에 부사장으로 깊이 관여했다"고 발언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도종환·권인숙·서동용 의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의 이력서와 수상 경력 해명에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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