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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검찰, '공갈미수 혐의'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 수사 재개

최근 기소중지 해제 후 형사14부에 사건 배당

2021-12-14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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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으로부터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당한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에 대해 검찰이 기소중지를 해제하고, 수사를 재개했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조현문 부사장에 대한 고소 사건을 기소중지한 후 형사14부(부장 김지완)에 배당했다.
 
기소중지는 피의자의 소재 불명 등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을 때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수사를 중지하는 처분으로,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의 소재를 파악해 사건을 배당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통상의 절차에 따라 최근 사건이 재기돼 형사14부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지난 2017년 4월 부당한 방법으로 계열사를 지원하거나 부실 투자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면서 형인 조 회장과 주요 임원진을 횡령·배임 등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이에 조 회장은 그해 7월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의 조언을 받아 자신을 협박했다고 주장하면서 조 전 부사장을 공갈미수 등 혐의로 맞고소했다.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은 이 사건에 대해 박 전 대표와 조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을 조사하는 등 수사를 진행했지만, 조 전 부사장이 외국에 체류하고 있어 기소중지 처분했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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