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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별이 학대 살해' 부모 2심도 징역 30년

대·소변 실수한다며 때리고 굶겨 저신장·저체중

2021-12-08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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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여덟 살 딸을 가혹하게 학대·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부모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김용하·정총령·조은래)는 8일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유기·방임)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 A씨와 계부 B씨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200시간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 데려온 2018년부터 2021년까지 3년에 걸쳐 반복적으로 학대를 가하고 피해자에게 제한적으로 음식을 제공하는 등 유기·방임을 하고 범행으로 인해 사건 당일까지 계혹 학대·방임해 죽음에 이르게 했다"며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일어난 지난 3월2일 딸을 때리지 않았고 찬물이 아닌 따뜻한 물로 샤워 시켰다는 친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딸이 거실에서 옷 입은 채 소변을 봤다는 이유로 화장실에서 찬물로 샤워시킨 뒤 물기를 닦아주지 않고 두 시간 동안 방치했다는 피해자 오빠의 진술 등이 근거였다.
 
재판부는 이런 진술이 일관적이고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구체적인 진술이라고 판단했다.
 
퇴근한 B씨가 화장실 바닥에 쓰러져 움직이지 않는 모습을 보고도 거실에서 모바일 게임을 하다가 119에 신고하지 않고 집에서 인공호흡 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해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는 원심 판단도 따랐다.
 
A씨 등은 지난 2018년 1월 딸이 족발을 이불 속에서 몰래 먹고 뼈를 버렸다는 이유로 한 시간 동안 벽 보고 양손을 들게 하고 거짓말이나 대·소변 실수를 이유로 주먹질 하거나 옷걸이 등으로 때리고 '엎드려 뻗쳐', '앉았다 일어나기' 등을 시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딸에게 반찬 없이 밥만 줘도 대·소변 실수가 줄지 않자,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2일까지 하루 한끼만 주거나 이틀간 물도 주지 않고 얼굴과 양팔, 엉덩이, 허벅지 등 온몸에 멍이나 찢어진 상처가 나게 한 혐의도 있다.
 
A씨 딸은 심각한 영양결핍으로 동일 연령대 신장(127.8㎝)과 몸무게(26㎏)에 못미치는 신장 110㎝에 몸무게 13㎏에 불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지난 3월2일 소변 실수를 이유로 옷걸이로 딸을 수차례 때리고 찬물로 30분간 씻긴 뒤 물기를 닦지 않고 방치한 뒤, 학대 사실 발각을 우려해 119에 신고하지 않아 사망케 한 혐의도 받는다. 원심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인천에서 8살 딸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부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지난 3월4일 오후 2시로 예정된 가운데 계부가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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