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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진

고가주택 기준 상향…"거래 활성화 어려워"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 9억원→12억원 상향조정

2021-12-0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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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아파트 전경. 사진/김현진 기자
[뉴스토마토 김현진 기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되는 고가주택 기준이 상향조정됐다. 최근 집값이 크게 오른 상황에서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으로는 거래 활성화까지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 본회의를 열고 기존 9억원이었던 고가주택의 기준을 12억원으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1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고가주택 기준을 상향한 데에는 최근 집값이 급등하며 과세 대상이 급격히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 시계열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지난해 1월 9억원을 넘어선 이후에도 상승세가 지속했다. 올해 6월 10억원을 돌파했고 지난달 기준 10억7999만원까지 올랐다.
 
특히 강남 11개구 아파트 중위가격은 지난 10월 13억416만원을 기록하며 13억원대를 넘어섰고, 지난달에는 13억1312만원으로 한달 만에 1000만원가량 상승했다.
 
다만 이번 고가주택 기준 상향이 부동산 거래 활성화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1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기준으로 다주택자들의 세부담은 지속돼 매물이 시장에 유입되기 힘들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총 7만5290건으로 전월 8만1631건보다 7.8% 감소했고, 전년 동월(9만2769건) 대비 18.8% 줄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주택 거래도 급감했다. 서울의 10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8147건으로 전월 9584건 대비 15.0% 감소했다. 수도권도 같은 기간 3만7225건에서 3만1982건으로 14.1% 줄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고가주택 기준을 상향했지만 큰 의미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며 "시장에서 거래가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다주택자가 보유한 물량으로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으로는 거래가 늘어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팔려고 하셨던 1주택자의 매물 유도는 있을 수 있겠지만, 확실히 거래가 줄었고, 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 극적인 효과를 기대하긴 제한적"이라며 "비과세 혜택도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다주택자가 남는 잉여주택을 파는 것을 효과라고 보긴 어렵기 때문에 일장일단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고가주택 기준이 상향됐지만, 여전히 기준이 제각각인 상황으로 통일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은 11억원으로 차이가 있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개별 법령상에서의 고가주택 인상이 그 구간에 있는 매입자분들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겠지만, 법마다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영향이 희석되는 경우가 커 일원화를 시켜야 한다"며 "고가주택 기준이 제고가 됐지만, 앞으로 어떻게 기준을 꾸려나갈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진 기자 khj@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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