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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자 감세에 선긋는 정부…"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없다"

홍남기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추진계획 없다"

2021-12-02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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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양도세 중과 유예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부동산 부자 감세가 거론되는 가운데 "논의된 바 없고 추진 계획도 없다"는 강경 입장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 조치는 정부 내에서 논의된 바 전혀 없고 추진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다주택자에게 적용하는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해줘야 한다는 주장이 거론된 바 있다. 이를 놓고 일각에서는 '표심 달래기용'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현재 규제지역의 다주택자 양도세율은 2주택자의 경우 기본세율 6~45%에서 20%포인트, 3주택자에게는 30%포인트 중과를 적용한다. 지난 6월 1일부터 주택을 1년 미만으로 보유한 뒤 거래할 경우 양도세는 기존 40%에서 70%, 2년 미만의 경우 60%다. 여기에 2주택자는 기본세율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가 더해져 양도세 최고세율이 75%까지 인상됐다.
 
홍남기 부총리는 "최근 주택시장 안정화 흐름이 지속되고 매물도 증가하는 상황에서 다주택자 양도세를 한시 인하하는 경우 입법 과정에서 절세를 기대한 기존 매물 회수 등으로 다시 부동산 시장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며 " 반복적인 중과 유예에 따른 정책 신뢰도 훼손, 무주택·1주택자 박탈감 야기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모든 국민들의 관심이 큰 부동산 시장의 절대 안정을 정책 최우선 순위에 두고 총력 경주해 나갈 것"이라며 "경제 주체 모두가 함께 힘 모아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편 보이스피싱 피해와 관련해서는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가 7000억원을 넘어서는 등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불법다단계 등 소위 3대 불법행위로 인한 서민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는 즉시 시행 가능한 10대 대응 과제를 선정해 강력히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유류세 인하효과와 관련해서는 "유류세 인하효과 신속 반영을 위해 자영주유소 가격인하를 독려하고 일부 도심내 알뜰주유소 확대를 위한 현행 1㎞의 이격거리 조건도 폐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정부는 전화번호 이용 중지 대상을 확대하고 의심 전화·악성앱 사전 차단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통합 신고시스템 구축 등 범죄 대응 체계도 보강한다. 불법사금융업 처벌과 불법다단계의 시장 감시도 높일 계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최근 정치권에서 다주택자에 적용되는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해줘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 조치는 정부 내에서 논의된 바 전혀 없고 추진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의 아파트 전경.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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