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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유효기간 '6개월'…18~49세도 부스터샷, '5개월' 후 접종(종합)

정부, 일상회복 지속 위한 의료·방역 후속 대책 발표

2021-11-29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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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예방 접종 후 백신 효과 감소 시간을 고려해 ‘방역 패스’ 유효기간을 6개월로 설정한다. 18~49세 연령층에 대해서는 백신 접종 완료일 5개월 후 추가 접종을 실시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를 통해 결정한 이 같은 내용의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의료 및 방역 후속대응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질병관리청이 전국 코로나 위험도 평가 결과를 최고단계인 '매우 높음'으로 격상한 것에 따른 조처다.
 
방역당국은 확진자 급증 등 유행 추세를 고려해 일상회복 2차 개편은 유보한다. 추가접종 효과가 나타나기 전인 4주간 현 수준을 유지하며 의료 및 방역 후속대응 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다.
 
부스터샷(추가접종) 대상 범위는 18세 이상 전체 성인으로 확대한다. 18~59세는 기본접종 완료 후 5개월 뒤 추가접종을 맞는다. 추가접종 기간이 도래하는 접종대상자는 12월 2일부터 사전예약을 통해 12월 4일부터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오는 12월을 지역사회 고령층 집중접종 기간으로 정하고 60세 이상 노인에 대한 추가접종을 연내 모두 마친다는 방침이다. 고령층의 온라인 접근성이 낮은 것을 감안해 사전예약 없이도 의료기관 방문 시 접종 가능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정부는 신속한 추가접종률 제고를 위해 희망자에 한해 잔여백신으로 접종을 하면 고령층은 3개월, 일반 성인은 4개월 간격으로 추가접종을 받을 수 있게 했다.
 
김기남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기획반장은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당일예약 서비스를 통해 예약하거나 의료기관에 문의해 잔여백신으로 접종을 하는 경우 본인이 원하면 접종 간격을 각각 1개월 앞당겨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6개월로 설정한다. 당국은 백신별 권장 횟수 접종완료자에게 추가접종 간격 '5개월'에 유예기간 '1개월'을 설정, 방역패스를 부여한다. 방역패스를 유지하려면 접종간격 내 추가접종에 참여해야 한다. 12월 20일부터 시행이 목표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추가접종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방역패스 유효기간 설정 등과 병행해 추가접종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인식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은경(오른쪽) 질병관리청장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 관련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사진/뉴시스
 
 
아울러 모든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재택치료를 시행한다. 재택치료를 기본으로 하되, 입원요인이 있거나 감염에 취약한 주거환경인 경우 등 특정 사유가 있을 때만 입원(입소) 치료를 실시한다. 재택치료 보완을 위해 생활치료센터를 추가 확충한다. 특히 수도권 중심의 생활치료센터는 2000병상 확충키로 했다. 
 
코로나19 치료제 활용도 확대한다. 지금까지 감염병 전담병원 등 환자 치료를 위해 공급하던 항체치료제를 생활치료센터와 요양병원, 일반병원에 추가 확대한다. 경구용 치료제도 선구매물량 40만4000명분 외 추가구매를 검토키로 했다. 현재 31만2000명분의 계약을 체결한 상태다. 
 
최근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고령층에 대한 보호를 위해 요양병원·시설에 대한 접촉면회는 잠정 중단한다.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 노인시설은 추가접종 완료자만 이용이 가능하다. 이 외에도 영화관 내 집단감염 발생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는 것을 고려해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취식행위를 금지한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회의에서는 수도권 사적모임 규모를 축소하거나 식당, 카페의 미정종자 인원을 축소하는 방안, 방역패스 적용 대상을 대폭 넓히는 등  방안들이 나왔다"며 "그러나 이러한 방안들은 국민들의 불편과 국민 경제, 민생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사회적 의견을 좀 더 수렴할 필요가 있어 추가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밟도록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629명으로 집계된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의료진이 서울시 중증 환자 이송 서비스(SMICU) 차량으로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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