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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윤석열 처가, 부동산 개발부담금 0원…이익은 최소 205억"

강득구 민주당 의원,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관련자료 공개

2021-11-29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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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장모 최은순씨 일가가 양평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 당시 토지 독점으로 얻은 시세차익이 105억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금껏 알려져 온 100억원가량의 순수익에 더해 최소 205억원의 이익을 얻은 셈이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29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양평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양평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부담금 산출내역서' 일부를 공개했다. 앞서 양평군은 2016년 17억원의 개발부담금을 고지했다가 최씨 측의 두 차례 이의제기를 받아들여 2017년 6월 개발부담금을 '0원'(미부과)으로 깎아준 바 있다.
출처/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보도자료
 
2017년 작성된 자료에 따르면 해당 지구의 '개시시점 지가'는 63억8869만여원이며, '종료시점 지가'는 178억3000만원에 달한다. 당시 최씨 측은 개발부담금 정정신청을 내면서 '종료시점 지가'를 '개발완료 후 공시지가' 대신 '처분가격'으로 변경해달라고 요구했고, 양평군은 이를 수용했다.
 
즉 산출내역서상의 178억은 실제 토지처분 가격으로, 개시지점 시가와 정상지가 상승분(약 9억원) 등을 감안하면 최씨 측이 가져간 토지 시세차익은 104억9400만원(10,494,211,466원)이 된다는 것이 강 의원의 주장이다.
 
강 의원은 "윤 후보자 처가는 전체가 본인 소유인 토지에 대한 셀프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막대한 분양 매출을 올렸을 뿐만 아니라, 도시개발의 최대 비용지출 항목인 토지보상금도 독식해 엄청난 이익을 얻었다"며 "그러면서도 개발이익이 마이너스라며 개발부담금까지 면탈한 것은 국민정서상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2006년부터 농사도 짓지 않을 농지와 임야를 투기목적으로 사들였기에 실제 매입 가격은 64억원이 아니라 훨씬 낮을 것"이라며 "셀프 개발이라는 희대의 기획부동산 사건으로 최은순씨와 이에스아이앤디가 얻은 토지보상금의 구체적인 금액과 전체 분양 매출액 및 정확한 비용 지출 내역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했다.
 
또 그는 "최근 10년간 양평군이 시행한 도시개발사업 가운데, 사업 승인 단계부터 사실상 한 사람에게 소유가 귀속된 토지가 사업이 진행된 사례는 윤 후보자 처가의 양평 공흥지구가 유일하다"면서 권력형 비리 가능성도 의심했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김건희씨 가족회사 양평 개발 특혜 의혹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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