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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윤

(영상)'한정판' 알고보니 가짜 구매…공정위, '리셀 플랫폼'도 책임져야

회원 간 분쟁 발생 시 업체 책임 '면제'

2021-11-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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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서윤 기자] 한정판 제품을 재판매하는 '리셀(Resell)'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이 자사에게 유리한 불공정 약관을 운영해오다 제동이 걸렸다. 이들은 회원의 손해가 발생해도 업체의 책임을 면제하거나 임의로 서비스를 변경·중단할 수 있도록 규정해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크림·에스엘디티(솔드아웃)·KT알파(리플)·아웃오브스탁·힌터(프로그)'의 약관을 심사,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시정 내용을 보면, 5개 업체 모두 거래 과정에서 회원 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업체 책임이 없는 면책 조항을 운영해왔다. 이에 따라 거래 과정에서 구매회원과 판매회원 간 분쟁이 발생하거나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업체 귀책 사유가 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시정했다.
 
뿐만 아니다. 이들은 서비스를 이용해 얻은 자료로 인한 고객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정하거나 회원의 게시물이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이에 공정위는 지적재산권 분쟁에 대한 업체의 고의·중과실 책임을 명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크림과 아웃오브스탁, 리플은 회사가 정하는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서비스 수수료를 조정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구체적인 적용 기준을 밝히지 않았다.
 
수수료를 조정·면제하는 것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일종의 혜택으로 모든 회원에게 반드시 적용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기준을 고객에게 알리지 않고 사업자가 내부 규정에 따라 일방적으로 수수료 감면 여부를 통지한다면 회원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는 결과를 낳을 우려가 있다고 공정위 측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서비스 수수료 감면 기준을 공지사항 등에 안내하도록 했다.
 
또 크림은 사업자가 임의로 서비스를 변경 또는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뒀다.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경우 사업자가 필요에 따라 변경·중단할 수 있고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이로 인한 회원의 피해를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무료라는 이유만으로 사업자가 임의로 수정·중단할 수 있도록 하고 보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한 해당 조항은 고객에게 불리하다고 봤다.
 
이에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 부분을 '프로모션 이벤트'로 한정하고 해당 프로모션 이벤트의 예시를 명시해 조항의 의미를 구체화했다.
 
프로그의 경우 서비스 이용약관에 규정된 내용과 사업자의 세부지침의 내용이 충돌하는 경우 세부지침을 따르도록 규정했다. 세부지침은 이용약관을 통해 고객과 계약을 체결한 이후 별도로 작성하거나 수정하는 것이 용이하기 때문에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운용할 우려가 크다. 이 조항은 이용약관에 규정된 내용과 세부지침의 내용이 충돌하는 경우 이용약관을 따르도록 시정했다.
 
고객과의 모든 분쟁에 대한 재판 관할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정한 솔드아웃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에 의한 재판 관할을 따르도록 고쳤다.
 
솔드아웃은 수정된 약관을 이미 시행 중이다. 크림과 아웃오브스탁은 이달 말, 프로그는 12월 초, 리플은 12월 말에 수정 약관을 적용할 계획이다.
 
황윤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시세가 변동하는 상품의 거래를 중개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플랫폼들과 다른 리셀 플랫폼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 심사했다"며 "빠르게 성장하는 리셀 시장에서 이용자들의 권익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크림·에스엘디티(솔드아웃)·KT알파(리플)·아웃오브스탁·힌터(프로그)'의 약관을 심사하고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솔드아웃 홈페이지 첫 화면 캡처.
 
세종=정서윤 기자 tyvodlov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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