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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측근 비리시 사법처리는 당연"

모교 개강총회 참석해 후배들과 소통…"일률적 '차별금지법' 개인자유 침해"

2021-11-25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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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한나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모교인 서울대를 찾아 후배들에게 측근이나 권력형 비리를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사법 처리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고,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25일 이준석 대표와 함께 서울대에서 열린 국민의힘 서울캠퍼스 총회에 참석해 '측근이나 일가친척이 비리를 저지르거나 가능성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거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윤 후보는 "검사 생활을 하면서 20년 정도를 대통령 측근이나 권력형 비리에 대한 사정 업무를 해왔다"며 "현 정권 말고 다른 정권이 한 것처럼 하면 된다"고 해 학생들의 웃음을 자아냈다. 
 
윤 후보는 "과거 전직 대통령들을 보면 문민정부, 노무현정부, MB(이명박)정부나 다 자식, 측근이 비리를 저지르면 사법 처리를 했다"며 "군사정권 시절조차 민심이 무서워서라도 넘어가기가 어렵다. 특히 민주화 이후엔 다 했다"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고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인데 유난히 이 정부에 들어와선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다"며 "우리가 가진 좋은 전통을 그대로 살리면 된다"고 했다.
 
'대통령이 되면 개인의 자유를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형사법 집행은 공동체의 필수적인 이익을 지키기 위해 집행하지만 잘못하면 개인에게 아주 심각한 프라이버시, 자유 침해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다"며 "우리가 평등을 지향하고 차별을 막겠다는 '차별금지법'도 일률적으로 가다 보면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문제가 많이 생긴다"고 답했다.
 
윤 후보는 "국가 권력이 개인의 영역을 함부로 침범하면 안 된다"며 "아직 처리는 안 됐지만 언론중재법은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인 언론의 자유, 언론기관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5·18역사왜곡 처벌법'에 대해선 "5·18처벌법도 거짓으로 왜곡하고 조작 선동하는 걸 처벌하는 것까진 국민 합의가 있으면 가능하다"면서도 "하지만 자신의 의견을 얘기하는 것을 처벌하게 될 땐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을 건드리고 개인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준표 의원이 2030에게 인기가 많았는데 그 이유를 뭐라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아직도 잘 모르겠다"며 "홍준표 선배한테 좀 죄송한 말씀일 수 있겠는데 제가 토론할 때 보면 공격적으로 하셔도, 보면 말씀하실 때 굉장히 귀여운 데가 있다"고 답했다. 
 
윤 후보는 "그게 젊은 세대에게 매력이 아니었나 한다"며 "또 화끈하게 치고 나가는 모습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좀 답답함을 느끼는 청년 세대에게 탁 트이는 기분을 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5일 저녁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게스트하우스 로즈홀에서 열린 '국민의힘 서울캠퍼스 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한나 기자 liberty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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