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조용훈

전통시장서 수산물 최대 30%…"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

11월8일~11월5일 진행…1인당 환급 한도 2만원

2021-11-07 18:08

조회수 : 5,800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오는 8일부터 한 달간 전통시장서 수산물 사면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8일부터 내달 5일까지 '2021 대한민국 수산대전-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2차 행사'를 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올해 추석에 처음 실시됐다. 앞선 1차 행사에서는 전국 24개 시장의 2143개 점포가 참여해 일주일간 9억3000만원 규모의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했다.
 
이번 2차 행사는 전국 34개 시장(전통시장 31개·도매시장 3개)의 2000개 점포와 연계해 광주·전북·전남, 부산·울산·경북·경남, 서울·경기 등 3개 권역별로 진행된다. 또 더 많은 소비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행사 기간도 2주간으로 연장됐다.
 
소비자들은 행사 기간 수산물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1인당 환급 한도는 2만원이다. 또 제로페이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1인당 월 최대 4만원의 할인도 받을 수 있다. 할인을 원하는 소비자는 제로페이 앱에서 20% 할인된 금액으로 온라인 상품권을 구매하면 된다.
 
해수부 관계자는 "'놀러와요 시장' 배달 앱으로 전국 75개 전통시장 3331개 점포에서 온라인 장보기를 할 수 있고, 2시간 내 배달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는 8일부터 내달 5일까지 '2021 대한민국 수산대전-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2차 행사'를 한다고 7일 밝혔다. 사진은 추석명절을 닷새앞둔 지난 9월16일 울산 남구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수산물시장에서 시민들이 제수용품을 구입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 조용훈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