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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집회' 민노총 위원장 징역 1년6개월 구형

2021-11-02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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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검찰이 방역수칙을 어기고 대규모 집회를 연 혐의로 기소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2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위원장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범행이 반복적이고 7월3일 집회의 경우 계획적으로 신고하지 않은 대규모 집회였고, 감염병 확산 위험을 초래했다"며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300만원 가납에 처해달라"고 구형했다.
 
양 위원장 측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노동자의 삶이 위기에 몰려 광장에 나올 수 밖에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다만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의 경우 위헌 소지가 커 무죄를 주장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양 위원장의 변호인은 "형벌 구성요건을 정할 수 있는 주체는 질병청장 한 명과 시도지사를 합쳐 243개"라며 "대한민국은 연방제가 아닌 단일 정부"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서울시와 종로구 고시에서 정한 집회 금지 내용이 서로 충돌해 범죄 구성요건 판단이 어렵고 숙의 없이 새 고시가 나오는 등 죄형법정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 등을 위반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정치 집회나 실내 공연과 달리 야외 집회만 처벌해 평등원칙 위반이라는 논리도 폈다.
 
양 위원장은 최후진술에서 팬데믹에 따른 실업자 증가와 노동자 생존을 위해 집회를 열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모든 후보가 최저임금 인상을 약속했지만 이전 정부보다 낮게 인상됐다"며 "살려달라고 절규하는 노동자들에게 비명이라도 지르게 해야 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법을 위반한 책임이 가볍지 않고 저에게 가장 큰 잘못이 있다는 것을 두 달의 구속 기간동안 새기고 있다"며 "노동자와 우리 사회를 위해 이 중요한 시기에 민주노총 위원장으로서 역할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25일 양 위원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기로 했다. 
 
양 위원장은 지난 7월3일 주최측 추산 8000여명이 참석한 7·3 노동자대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적용된 혐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감염병예방법 위반, 일반교통 방해 등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이 지난 9월1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2021년 정기국회 민주노총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철폐-노동법 전면개정, 정의로운 산업전환-일자리 국가보장, 주택·의료·교육·돌봄·교통 공공성 강화 등을 요구안에 담았다. 사진/뉴시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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