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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윤

민감 정보 교환하면 '위법'…공정위, '담합' 심사지침 제정

카르텔분야 8개 행정규칙 제·개정안 행정예고

2021-11-0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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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서윤 기자] 경쟁 기업 간의 민감한 정보를 주고받는 등 시장 경쟁을 제한한 경우에는 '위법한 정보교환'으로 간주된다. 또 경쟁사 간 정보 교환으로 가격 등 경쟁변수가 외형상 일치할 경우 '가격담합' 합의로 보고 제재를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카르텔분야 8개 행정규칙 제·개정안을 3일부터 23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개정은 경쟁사 간 '정보교환' 규율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이 내달 30일 시행함에 따라 달라지는 법 집행에 대한 시장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우선 사업자 간 정보교환이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이 만들어졌다. 이 제정안에는 정보교환의 개념, 위법한 정보교환 합의 관련, 정보교환에 의한 합의 추정 관련 내용 등이 담겨있다.
 
제정안을 보면, 사업자가 경쟁사업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가격, 생산량 등의 정보를 알리는 행위를 '정보교환'으로 본다. 사업자단체 등 중간매개자를 거쳐 알리는 행위도 포함된다. 다만, 정보를 취합했으나 이 정보가 다른 구성사업자들에게 전달되지 않은 경우는 정보교환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본다.
 
또 어떤 정보교환이 위법하기 위해서는 가격, 생산량, 원가 등 ‘경쟁상 민감한 정보’의 교환에 대한 경쟁사 간 '합의'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민감 정보를 교환하기로 하는 합의서 등 명시적 의사연락이 있는 경우 정보교환 합의가 성립한다.
 
경쟁이 부당하게 제한됐는지 여부는 시장상황과 시장구조 및 상품 특성, 점유율, 정보의 특성, 정보교환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예컨대 정보교환 이후 가격이 올랐다거나, 시장점유율 고정 등이 나타난 경우 정보교환이 경쟁을 제한했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정보교환이 효율성 증대효과가 있고, 그러한 효과 창출에 정보교환이 필수적이라면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경쟁사 간 가격 등 경쟁변수의 외형상 일치가 있고, 그 외형상 일치 창출에 '필요한 정보의 교환'이 있는 경우에는 '가격담합'의 합의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 합의가 추정됐다고 하더라도 사업자는 소송 단계에서 외형상 일치가 없었다는 점, 필요한 정보 교환이 없었다는 점 등을 입증해 합의 추정을 부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정위는 '외형상 일치 창출에 필요한 정보 교환'을 합의 추정 사유로 추가하고, 그 예시를 보강했다. 거래조건 담합 예시는 '판매장려금, 출하장려금, 위탁수수료. 무료 상품·서비스 제공 여부, 특정 유형 소비자에 대한 상품·서비스 공급방식, 운송조건'으로 정비했다. 이러한 예시는 그간 판례가 거래조건 담합으로 인정해 온 사례들이다.
 
구성사업자의 경쟁상 민감한 정보를 타 구성사업자에게 전달하는 행위, 구성사업자들의 경쟁상 민감한 정보를 상시 교환하는 협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하는 행위 등의 예시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추가됐다.
 
이 밖에 기존에는 자진신고 된 담합 사건의 조사개시일을 공정위의 현장조사일, 자료제출 요구일, 출석요구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조사개시일 규정을 없앴다.
 
공정위는 행정예고를 통해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을 거쳐 12월30일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이숭규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이번 행정규칙이 제·개정되는 경우 법 개정에 따라 달라지는 카르텔분야 법 집행 방식이 보다 명확해지고, 일부 미비점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카르텔분야 8개 행정규칙 제·개정안을 3일부터 23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정부세종청사 내 위치한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토마토
 
세종=정서윤 기자 tyvodlov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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