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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유승

코로나에 금소법까지…생보사 TM 매출 급감

7월 누적 초회보험료 29.34% ↓…교보·흥국생명 등 큰 폭 감소

2021-11-01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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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권유승 기자] 생명보험사 텔레마케팅(TM) 채널 매출이 급감했다. 콜센터가 코로나19 집단감염  온상지로 지목된 데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불완전판매에 더욱 민감해진 영향이라는 분석이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7월(1~7월) 생보사 TM 채널 초회보험료는 320억3200만원으로 전년 동월 453억3300만원보다 29.34% 감소했다. 초회보험료는 보험 가입 후 처음 내는 보험료로 보험사의 성장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다.
 
TM 채널 초회보험료가 70% 이상 줄어든 생보사는 3곳에 달했다. '빅3' 생보사 중 한 곳인 교보생명은 TM채널 초회보험료 8억9900만원으로 전년 동월 89억2300만원 대비 88.92% 쪼그라들었다. 
 
흥국생명은 52억6900만원에서 11억6200만원으로 77.95% 감소했다. KDB생명은 73.73% 빠진 8800만원을 나타냈다.
 
이 외 한화생명(088350)(62.50%), DB생명(31.63%), 푸본현대생명(21.66%), 농협생명(17.27%), 신한라이프(8.27%), 라이나생명(5.45%) 순으로 감소폭을 보였다.
 
(그래프/뉴스토마토)
 
TM 채널 초회보험료가 감소세를 달리고 있는 건 우선 코로나 영향이 크다. 콜센터가 코로나 집단감염지의 온상으로 지목되면서 영업에 차질을 빚었다는 분석이다. 실제 푸본현대생명은 지난해 8월 콜센터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집단적으로 발생해 2주간 TM 영업을 전면 중단했다. 삼성생명(032830)도 같은달 콜센터 확진자로 콜센터를 폐쇄한 바 있다. 교보생명은 지난해 7월 콜센터 근무자가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신한생명(현 신한라이프), 라이나생명 등도 콜센터 확진자가 나왔다.
 
지난 3월25일부터 시행한 금소법도 TM 채널 매출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금소법은 보험상품 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한 법률이다. 과태료와 형벌을 기존보다 두배 가량 늘렸다. TM 채널은 금소법에 따라 상품 계약 시 기존 녹취 방식이 아닌 별도 서명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영업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후문이다. 특히 유선 가입으로 정보전달의 한계가 있어 불완전판매 위험도 높다는 지적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과거와 달리 TM 채널 영향력은 약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비대면 채널 규모는 커지더라도 대부분 CM 채널이 장악하고 있다"면서 "향후 TM 채널에서 발을 빼는 보험사들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권유승 기자 kys@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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