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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현

검찰, 이르면 이번주 김만배·남욱·정영학 구속 청구 방침

정민용 변호사 및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사장 소환 조사

2021-10-31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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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검찰이 이르면 이번주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이르면 이번주 초 김씨, 남 변호사, 정 회계사에게 뇌물공여 약속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주말동안 관련 조사를  이어갔다.
 
앞서 검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구속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김씨로부터 대장동 개발이익 중 700억원을 받기로 했다고 명시했다. 김씨와 남 변호사, 정 회계사가 유 전 본부장과 함께 민간사업자에게 막대한 수익이 돌아가도록 사업을 설계해 공사 측에 수천억원 상당의 손해를 야기하고 그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 수익을 약속했다고 의심하는 것이다.
 
김씨는 화천대유가 포함된 하나은행 컨소시엄 구성 과정에서 무소속 곽상도 의원 측의 도움을 받고, 이후 아들 곽병채씨를 통해 50억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남 변호사 및 정 회계사의 경우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자 정모씨와 함께 지난 2013년 유 전 본부장에게 3억5200만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도 제기됐다.
 
검찰은 이날 정민용 변호사와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을 불러 조사했다. 정 변호사는 대장동 사업 진행 당시 공사 전략투자팀장으로서 공모지침서 작성을 주도한 인물로 전해졌다. 황 전 사장은 애초 공사 이익을 '비례형'으로 명시한 공모지침서가 본인의 결재 없이 '확정형'으로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황 전 사장은 '윗선'의 압력으로 인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장직을 사퇴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당시 사퇴를 종용한 유한기 전 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은 황 전 사장이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이었던 것이 사퇴의 배경이라고 반론했다.
 
황 전 사장은 이날 검찰에 출석하면서 "(사기 사건으로 재판을 받은 것은) 우리 집사람도 몰랐던 일"이라며 유 전 본부장의 주장이 허위라고 재반박했다.
 
지난 26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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