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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 보석취소 재판서 "유튜버 못 견뎌 피신"

최씨, 거주지 변경 신청 사유로 치과·영양제·아들 들어

2021-10-26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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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 측이 유튜버를 피해 보석 허가된 주거지를 종종 벗어났다고 해명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는 26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한 공판을 마치고 보석 허가 취소 처분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이 약 한 달 보석기간 중 주거지에 계속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서 불가피하게 보석 취소를 청구했다"며 "필요한 경우 피고인에 대해 최소한 휴대전화 기지국 조회라도 해서 심리에 도움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최씨 변호인은 취재 열기로 사생활 보장이 안 된 점을 주된 근거로 들었다. 변호인은 "언론과 유튜버 취재를 목적으로 한 방문 등이 본인과 주변 사람의 사행활을 침해하는 것 때문에 낮에는 다른 곳에 가 있다가 저녁 늦게 귀가했다"며 "거주지를 아예 옮기지 않았고 제3자를 만나거나 해서 증거 인멸하거나 그런 사정도 전혀 없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방송국 등은 그래도 원칙이 있어서 가라면 가고 말 안 한다 하면 안 하는구나 하고 간다"며 "(유튜버는) 혹시라도 차가 못 들어갈까봐 오토바이까지 주차장에 대기하는 식"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노출을 감당하고 참으라 하는 것이 과연 우리 형사사법제도의 불구속 내지 보석의 본질인가"라며 "피고인이 밀항을 시도하다 잡혔다든가, 사건 관계인을 협박했다든가 그런 게 전혀 아니다"라고 호소했다.
 
이밖에 변호인 면담과 병원 치료를 위해 수시로 서울과 남양주를 오갔고, 요양에 필요한 물건을 구입했다는 설명도 했다.
 
발언 기회를 얻은 최씨는 "저는 치과에 가고, 병원에서 영양제 주사를 맞는다"며 "주로 낮에 요양원과 아들 집에 있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정확한 위치 추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사유를 상세히 적어서 법원에 신청서를 내주면 법원에서 채부를 판단하겠다"며 "기록을 다시 한 번 검토한 다음 보석 취소 여부를 결정해 송달하겠다"고 말했다.
 
최씨의 사기 혐의 공판은 다음달 9일 이어진다.
 
최씨는 의료기관 개설 자격 없이 영리 목적 의료기관을 세워 운영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 22억9000여만원을 불법으로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지난 8월 혐의 전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최씨를 법정구속했다.
 
2심 재판부는 지난달 9일 최씨의 보석을 인용했다. 이후 최씨가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로 신고한 거주지를 이탈해 위법 논란이 불거졌다. 최씨는 지난 5일 서울 송파구로 거주지 변경 허가를 신청했고, 법원은 6일 승인했다. 검찰은 같은 날 최씨에 대한 보석 취소를 청구했다.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십억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씨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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