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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선

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 못 쓴다…검찰, 은행 계좌 10개 동결

법원, 곽상도 아들 '기소 전 추징보전' 결정

2021-10-26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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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아들 곽모씨가 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 명목 등으로 받은 50억원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곽 전 의원과 곽씨 재산 중 50억원을 한도로 하는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의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 대상은 곽씨 명의 은행 계좌 10개로 알려졌다.
 
법원은 두 사람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추징보전은 범죄수익으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자금을 피고인의 유죄 확정 전까지 동결시키는 절차다.
 
이에 따라 곽 전 의원과 곽씨는 범죄수익으로 추정되는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검찰은 곽씨가 화천대유에서 받은 50억원을 부친 곽 전 의원에 대한 뇌물로 의심하고 있다. 곽씨는 2015년 6월 화천대유에 입사해 6년여간 대리로 근무한 뒤 지난 3월 퇴사하며 퇴직금 등 50억원을 수령했다.
 
곽씨는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발견된 문화재로 인한 공사 지연을 해소한 공로와 업무 과중에 따른 건강 악화 등으로 50억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대장동 사업이 진행될 당시 곽 전 의원이 문화재청 소관인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위원이었던 점을 고려해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빠른 인허가 등에 영향을 행사한 혐의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국민의힘을 탈당한 곽상도 의원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아들의 '화천대유 퇴직금 50억 원' 논란과 관련 의원직 사퇴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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