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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율

(영상)혼란의 코인사업자 신고제…ISMS 심사 재개는 언제쯤?

특금법 이후 부처간 법체계 혼선에 ISMS 인증길 막혀

2021-10-25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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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선율 기자] "신규로 ISMS(정보보호관리체계)를 받으러 갔더니 두달 운영 경험이 필요하다네요. 그런데 운영기간이 있어도 특금법상 불법 서비스로 규정돼 인증 자체를 받지 못해요."  - ISMS 인증을 받으려는 가상자산 사업자
 
지난달 25일을 기점으로 특정금융정보거래법(특금법)이 본격 시행됐지만 코인업계에선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ISMS를 인증하는 정부부처간 협의 없이 관련 법들이 혼재된 상태로 운영되면서 신규 사업자의 진입 자체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용산구 코인원 고객센터 모니터에 비트코인 시세가 표시돼 있다. 사진/뉴시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지난 9월24일 기준 사업 신고를 접수한 가상자산사업자는 42개로, 그 중 가상자산거래소는 29개, 수탁(커스터디) 업체가 3개, 지갑서비스 업체가 6개, 그 외 사업자가 4개다.
 
가상자산사업자가 사업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과기정통부 산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ISMS 인증을 받아야만 한다. 또 금융당국은 특금법 개정안에 맞춰 ISMS 인증을 받은 곳을 대상으로 허가 여부를 승인해주고 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신규 가상자산 거래소와 가상자산사업자들의 ISMS 인증 창구가 막혀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KISA가 지난달 24일까지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하지 못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ISMS 인증 심사를 잠정 중단했기 때문이다. 
 
지금 상태로는 심사가 재개된다 하더라도 문제는 여전히 발생한다. ISMS 심사를 받기 위해선 평균 2개월간의 서비스 운영 기록 증빙이 필요한데, 특금법이 발효된 이후부터 신규 사업자는 이를 증명할 길이 전혀 없다. 만약 특금법에 맞춰 운영 기록을 보여준다면, 운영했다는 사실 자체가 불법이 되기 때문이다. 한 사업자는 "특금법이 시행된 9월25일 이전에는 불법이 아닌 상태로 사업 운영경험을 증빙하면 됐지만 지금은 특금법상 가상자산 사업자가 아니기에 사업 경력을 보여주는 일 자체가 불법이 되는 모순적인 상황에 놓이게 됐다"고 토로했다.  
 
유동수 가상자산TF단장이 6월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가상자산TF 1차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ISMS 재신청에 나서려는 기존 가상자산 사업자들도 난감하긴 마찬가지인 상태다. 영업 실적은 있지만 특금법 시행 이전의 기록이라 이게 ISMS 인증 기준인 2개월 운영 실적으로 현재도 인정이 되는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KISA 관계자는 "과기정통부에서 특금법 시행과 맞물려 ISMS 심사를 멈추라고 지시한 이후엔 어떻게 하라는 방침을 세우지 않은 상태"라며 "심사를 전부 홀딩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ISMS 심사 재개를 재개하기 위해선 먼저 상급기관인 과기정통부의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모순된 법 적용으로 업계에선 기존 ISMS 인증을 허가받은 사업자와 신규 사업자간 형평성 문제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 가운데 정부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지만 특금법 개정을 하지 않는 이상 이러한 모순된 상황을 극복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금융위가 총괄하는 특금법과 과기정통부가 총괄하는 망법이 충돌해 신규 사업자 진입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특히 거래소 외 기타사업자의 경우 특금법 대상에 해당되는지가 애매한 부분이 있다. 가상자산을 취급하는 기타로 분류되는 사업자들은 특금법 영역에서 해석을 달리할 우려가 생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과기부 측은 현재의 ISMS 인증 방식이 사실상 운영하지 않는 시스템을 검증하라는 것에 다름없어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과기부 관계자는 "9월까지 특금법 신고 기간중에는 6개월간에 유예기간을 줘서 운영실적 없는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9월25일 이후론 FIU에 신고하지 않은 사업자들의 운영을 중지시시켜 지금은 거래소 운영을 할 수 없다"면서 "특금법 혹은 망법을 일부 바꾸던지 하는 개정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과 협의중에 있다"고 답했다.
 
전문가들은 특금법이 현 시장의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채 포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 큰 문제라고 짚었다. 무엇보다 가상자산사업 진흥을 위한 업권법에 대한 정의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행 특금법만으로 ISMS 인증을 하는 방식이 구조적인 모순이기 때문에 빠른 입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장우 한양대 글로벌기업가센터 겸임교수는 "(현행법으론) 가상자산사업자 허가를 받기 위해 ISMS 인증을 받는데, 가상자산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서비스 운영을 토대로 인증 받을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며 "수많은 신규 사업자들의 진입 싹을 아예 자르는 구조로, 이를 해결하려면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요건 중 ISMS 필수 요건에 관한 부분을 유연하게 바꿔야한다. 현행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특금법을 유연하게 개정하는 한편 가상자산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업권법도 제대로 정의하고 빨리 입법화시킬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선율 기자 melod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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