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최기철

검찰, 이번주 김만배씨 구속영장 재청구

지난 주말 김씨·남욱 변호사 다시 소환…보강수사 속도

2021-10-25 07:48

조회수 : 1,853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 주말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를 지난 주말 다시 불러 조사를 이어갔다. 여기에 성남도시개발 공사 초대 사장을 불러 사퇴외압에 대한 의혹도 본격적으로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은 지난 24일 김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3번째 소환으로 검찰은 김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 사업 특혜 제공 대가로 700억원을 주기로 약속했는지 여부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당초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에서 이부분을 적시하지 않았으나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공소장에는 이 혐의를 포함했다.
 
김씨는 당일 오전 9시50분쯤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출석해 관련 혐의를 묻는 취재진에게 "(검찰에) 들어가서 소상히 말씀드리겠다. 조사를 성실히 받겠다"고만 말했다. 오후 1시15분쯤 출석한 남 변호사 역시 '700억원 약속 의혹'에 대해 이렇다 할 답변 없이 "죄송하다"고 말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검찰은 지난 12일 유 전 본부장과 공모해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1100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영장에 적시했다.
 
또 개발 사업에 대한 특혜를 대가로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에게 700억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실제 5억원을 전달한 혐의와 무소속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받은 퇴직금 50억원도 뇌물공여 혐의로 적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화천대유로부터 빌린 자금 473억원 중 55억원 상당을 유용한 혐의도 적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14일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큰 반면에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도 지난 21일 유 전 본부장을 구속기소하면서 김씨와 관련된 혐의 중 '700억원 약속 혐의(수뢰후부정처사죄)'만 적용했다.
 
검찰은 이날까지의 조사를 종합 분석해 이번주 중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유 전 본부장과의 업무상배임혐의 공모 혐의는 이번에도 빠질 것으로 보인다. 유 전 본부장의 업무상배임 혐의 정황은 일부 드러나고 있지만, 대부분이 유 전 본부장과 김씨와 대립관계에 있는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5호 소유주)의 녹취록에 근거하고 있고 검찰은 이를 뒷받침할 이렇다 할 물증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법리상 업무상배임의 피해자격인 성남도시개발공사의 피해사실을 입증하는 것도 난제다. 피해사실을 확정한다고 하더라도 김씨와의 연결 관계를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따라서 김씨의 구속영장에는 유 전 본부장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했다는 '뒷돈 700억' 부분과 김씨가 화천대유 회삿돈을 일부 횡령했다는 혐의가 우선 영장에 포함될 전망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황 전 사장의 중도 사퇴와 관련해 유 전 본부장이 사퇴를 압박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본격 수사에 나섰다. 황 전 사장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으로, 2013년 9월 취임했으나 임기 3년을 마치지 못하고 2015년 3월10일 물러났다. 지난 17일 경기남부경찰청 조사에서 황 전 사장은 유 전 본부장이 자신의 사퇴를 압박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는 유 전 본부장이 자신의 사퇴를 압박했다는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검찰 수사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를 민간사업자에게 주기 위해 당시 성남시 관계자가 개입했는지 여부에 대한 규명으로 확대되고 있다. 황 전 사장은 검찰에 출석하면서 이재명 경기지사 등 개입 여부 등을 묻자 "나중에 다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대장동 의혹'으로 재소환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 최기철

  • 뉴스카페
  • email